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신청과 청구 순서

💰지원 혜택가임력 검사비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신청 마감상시·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지원 기관보건복지부, 시·군·구 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임신을 준비하거나 자신의 가임력이 궁금한 20~49세 남녀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보건소 사업입니다. 결혼이나 자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여성은 최대 13만원(난소기능검사·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최대 5만원(정액검사)을 받습니다. 나이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까지이고, e보건소나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결혼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면 내 몸 상태부터 확인하고 싶은데, 난소기능검사나 정액검사는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이런 검사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혼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뿐 아니라 자신의 생식 건강을 미리 확인해 두려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보건소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검사 항목, 금액, 신청과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얼마인가요? 💰

구분 검사 항목 지원 금액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최대 13만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 부부 한 번에 최대 18만원
나이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는 먼저 의료기관에 내고, 검사 뒤 보건소나 e보건소에 청구해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20~49세 남녀 중 검사를 원하는 사람 (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는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인 경우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별도 비자 조건 없음)
주기 나이 지원 횟수
제1주기 29세 이하 1회
제2주기 30~34세 1회
제3주기 35~49세 1회

주기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어서, 20대에 한 번 검사했더라도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모자보건법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생식건강 문제 극복 및 예방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28세에 처음 검사를 받았다면 제1주기를 쓴 것이고, 32세에 제2주기, 36세에 제3주기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주기 안에서는 한 번만 지원되므로, 임신 계획 시점에 맞춰 언제 검사할지 정해 두면 좋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시 신청이고, e보건소 온라인이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는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참여 의료기관은 e보건소의 「의료기관 확인하기」에서 찾습니다.

  1. e보건소나 보건소에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 보건소가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확인해 검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3.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의뢰서를 내고 검사받습니다 (의료기관에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는 것을 권고)
  4. 검사일부터 1개월 이내에 e보건소나 보건소에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5. 서류 확인 뒤 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비가 지급됩니다

e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방문 신청은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을 냅니다. 외국인은 여기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내고, 등본에 혼인관계가 나오지 않으면 혼인관계증명서나 청첩장, 사실혼 확인보증서 같은 혼인 증빙을 더 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 단계 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할 때는 외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jpg나 pdf로 첨부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서 청구하면 청구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검사비는 서류 확인 뒤 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들어옵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 기한 두 개를 놓치지 마세요
    검사의뢰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검사해야 하고, 검사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는 검사의뢰서를 꼭 내야 하고, 미리 예약하고 가는 것이 권장됩니다.
    • 검사는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e보건소에서 목록 확인)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등본에 혼인관계가 나오지 않으면 혼인 증빙 서류를 더 냅니다
    • 청구할 때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병원에서 함께 받아 두세요

    임신이 확인된 뒤에는 임신출산진료비 100만원과 임산부 외래진료비 경감을, 난임 진단을 받았다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가임력 검사비 지원은 누가 받나요?

    A. 20~49세 남녀 중 검사를 원하는 사람이면 결혼이나 자녀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검사를 지원하나요?

    A.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자궁·난소 등을 보는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입니다. 검사받을 때는 보건소에서 받은 검사의뢰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Q. 미혼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20~49세라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15~19세는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Q. 검사 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검사일부터 1개월 이내에 e보건소나 보건소에 청구해야 합니다.

    Q.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29세 이하, 30~34세, 35~49세 주기별로 1회씩 최대 3회입니다.

    Q. 신청하면 바로 검사의뢰서가 나오나요?

    A. 보건소가 신청일부터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확인한 뒤 결정하고 검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Q. 외국인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별도 비자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산 뒤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첫만남이용권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21 기준 e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임신 준비 전에 검사부터

    20~49세 남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습니다.

    e보건소에서 신청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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