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선배아 110만원, 시술별 한도·횟수 총정리

💰지원 혜택신선배아 1회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50만원 / 인공수정 30만원
신청 마감상시·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지원 기관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의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하며 신선배아는 1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입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022년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이라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난임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본인부담금이 남습니다. 회차가 쌓이면 부담이 커집니다.

모자보건법 제11조를 근거로 그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큰 틀은 같아도 세부 기준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시술 종류마다 1회 한도와 총 횟수가 다릅니다.

시술1회 한도지원 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최대 110만원체외수정 20회
체외수정(동결배아)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최대 30만원5회

비급여 3종도 한도 안에서 지원됩니다.

비급여 항목한도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만 지원됩니다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지만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에 한합니다. 보험 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했다면 이 지원도 함께 막힐 수 있으니 시술 전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진단: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혼인: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건소가 확인한 난임부부
  • 국적·보험: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가 확인될 것
📐 사실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면 대상입니다.
증명 방법: 정부기관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법원 판결문 등)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 보증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 부부는 시술 종류별 최초 신청 시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분내용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온라인 창구e보건소(www.e-health.go.kr)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
  1. 난임시술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자격확인서)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됩니다.
  3.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4. 요건에 맞으면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5. 통지서 유효기간(3개월) 안에 시술을 받고, 매 회차마다 다시 신청합니다.

e보건소에서 신청하기 정부24에서 제도 확인하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 때 낸 것으로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합니다. 회차마다 새로 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이라 지원 기준과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보건소 기준이 최종입니다.
    • 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지원결정통지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 시술 일정이 밀리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매 회차 신청: 한 번 신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차마다 신청하고 그때마다 자격과 선정기준을 다시 봅니다.
    • 사실혼은 최초 방문 필수: 자궁내 정자주입과 체외수정 각각 최초 신청 시에는 온라인이 안 되고 방문해야 합니다.
    • 해외 혼인신고 서류 불인정: 사실혼 증명에서 해외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증인 요건: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합니다.

    한방 치료를 함께 고려한다면 지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대전은 한방난임 치료비를 1인 1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임신에 성공하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e보건소(www.e-healt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시술 종류별 최초 신청 시 방문해야 합니다.

    Q. 몇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에 한합니다.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건소가 확인하면 대상입니다. 공문서나 사실혼 확인보증서로 증명합니다.

    Q. 배아동결비도 지원되나요?

    A. 됩니다.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와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까지 한도 안에서 지원됩니다.

    Q. 지원결정통지서는 얼마나 유효한가요?

    A.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하며 회차마다 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Q.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이 다른가요?

    A. 다를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이라 지자체별로 지원기준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거주지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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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년 8월 9일 기준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모자보건법 제11조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2022년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이라 지자체별 기준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을 계획 중이신가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보건소에서 신청하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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