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사람이 대구 안에서 다른 집으로 옮길 때 10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 있어야 하고,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이 모두 대구에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보증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다른 곳을 구해야 하는데 이사 비용까지 따로 나갑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 이사비를 찾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제도가 이것입니다.
금액은 100만원이고 한 번만 받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이사 비용을 상당 부분 덜어줍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네 가지를 전부 만족해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가 무엇인가요?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사에 드는 돈을 보태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결정문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본 집도, 새로 옮긴 집도 대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이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 구분 | 내용 |
|---|---|
| 지급 금액 | 100만원 |
| 지급 횟수 | 1회 한정 |
| 지급 방식 | 현금 |
| 신청 기한 | 2026년 12월 31일 |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이사를 두 번 했다고 두 번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았다면 이 지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만 회수한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세사기를 당하고 이사할 때 받는 지원금이라, 요건이 여러 겹입니다. 아래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
| 자격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았을 것 |
| 주소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있을 것 |
| 주택 | 피해주택이 대구 소재, 이주한 집도 대구 소재이며 실제 거주 |
| 명의 | 피해주택 임차인, 이주주택 임차인(자가면 명의자), 신청자가 모두 같은 사람 |
다만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나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이사하면서 계약자를 배우자로 바꾸셨다면 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이든 민간주택이든 대구 안이면 됩니다
- 이주한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아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하셨다면 그 절차가 먼저입니다. 당장 생활이 어렵다면 긴급복지 지원을 함께 알아보시고,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도 확인해 보세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온라인 | 정부24 신청 |
| 방문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 문의 | 053-803-6275 외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이 절차가 먼저입니다.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이 둘 다 대구인지 확인합니다.
- 두 계약서의 임차인 이름과 신청자가 같은지 봅니다. 배우자면 인정됩니다.
- 결정문, 계약서 두 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
- 정부24로 신청하거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핵심은 결정문과 계약서 두 부입니다. 피해주택과 이주주택 계약서를 둘 다 내야 명의가 같은지 확인됩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 2026년 12월 31일이 기한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이어온 사업이라 연장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결정문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를 먼저 밟으세요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이 둘 다 대구여야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다면 제외됩니다. 일부만 받은 경우는 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 결정을 철회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철회 전에 영향을 따져보세요
- 1회만 받습니다. 이미 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자주 묻는 질문
Q.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는 얼마인가요?
A. 100만원이고 1회 한정입니다. 이사 비용을 보태는 성격의 지원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결정문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대구 밖으로 이사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이 모두 대구에 있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대구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Q.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신청되나요?
A.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일부만 회수한 경우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Q. 이사한 집 계약을 배우자 이름으로 했는데 되나요?
A. 됩니다. 이주주택의 임차인이나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한다고 공식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Q. 집을 사서 옮겼는데도 되나요?
A. 됩니다. 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도 대상에 포함되며, 이때는 명의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문의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5
전세 피해를 본 가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면 긴급복지를,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주거급여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나머지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 있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9-11 기준 정부24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상세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제출 서류와 판단 기준은 대구시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