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코로나 기간(2020년 4월 ~ 2025년 6월)에 사업을 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을 상환 능력에 맞춰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는 원금을 0~80% 조정받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가게 문을 닫고도 대출은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줄지 않고, 연체가 시작되면 독촉 전화가 옵니다. 자영업자가 대출을 못 갚을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입니다.
빚을 없애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으로 기간과 금액을 다시 짜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누가 대상인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무엇인가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에 시작했습니다.
조정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상환 기간을 늘리고, 경우에 따라 원금을 줄이고, 금리를 낮춥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연체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무엇을 받나요? 💰
| 조정 항목 | 내용 |
|---|---|
| 상환 기간 | 거치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 원금 조정 | 부실차주 대상 0~80% (보유 재산 반영) |
| 취약계층 |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
| 금리 조정 | 부실우려차주 또는 부실담보채권 |
| 추심 | 신청 익일부터 중단, 강제집행 중지 |
보유 재산을 반영해 사람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재산이 있으면 조정 폭이 줄고, 없으면 커집니다.
기초수급자처럼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만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받습니다.
대상 채무는 최대 15억원입니다.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을 합친 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사를 접고 빚만 남은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했을 것 (휴업·폐업 포함)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일 것
-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 우려가 있을 것
| 구분 | 상태 | 주로 적용되는 조정 |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연체 | 원금 조정 가능 |
| 부실우려차주 | 장기연체 위험이 큼 | 금리 조정 |
· 주택 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관련 채무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가계대출
내 대출이 대상인지는 고객지원센터에서 조회해야 정확합니다.
사업 관련 채무가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제도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과 생계급여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도 함께 살펴보세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부실차주 | 채무조정 플랫폼 새출발기금.kr |
|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 |
| 문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 |
- 내가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확인합니다. 3개월 이상 연체면 부실차주입니다.
- 연체 중이면 새출발기금.kr, 아직 연체 전이면 신용회복위원회로 갑니다.
- 보유한 대출이 협약 금융회사 것인지 조회합니다.
- 상담을 받고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춥니다.
- 조정안에 합의하면 약정을 맺고 새 상환 일정이 시작됩니다.
창구를 잘못 찾으면 시간이 걸립니다. 헷갈리면 고객지원센터 1660-1378에 먼저 전화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자세히 확인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알아보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재산과 소득에 따라 조정 폭이 달라지는 구조라 증빙 서류가 중요합니다. 상세 목록은 접수 창구에서 안내받으세요.
신청 전 확인 사항 ⚠️
- 2026년 12월 31일이 신청 기한입니다. 2022년부터 이어온 제도라 연장 여부는 정해진 바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원금 조정은 부실차주만 해당합니다. 아직 연체 전이면 금리와 기간 조정 위주입니다
- 재산이 있으면 조정 폭이 줄어듭니다. 0~80% 범위 안에서 보유 재산을 반영합니다
- 협약 금융회사 대출만 대상입니다. 어디 대출인지 먼저 조회하세요
- 채무조정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은 공식 등록 정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반드시 물어보세요
- 고액재산가와 고의 연체자는 제외됩니다.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는 걸러집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원금을 얼마나 줄여주나요?
A. 부실차주에 대해 0%에서 80% 범위로 조정합니다. 보유 재산을 반영해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 위험이 큰 분입니다. 휴업과 폐업도 포함됩니다.
Q. 폐업했는데도 신청되나요?
A. 됩니다. 공식 안내에 휴업 및 폐업 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아직 연체 전인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합니다.
Q. 신청하면 독촉 전화가 멈추나요?
A. 공식 안내에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Q. 주택담보대출도 조정되나요?
A. 주택 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과 전세 보증 관련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 관련 대출이 대상입니다.
Q. 채무조정을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공식 등록 정보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은 뒤에 결정하세요.
문의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
사업을 접고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에 함께 볼 수 있는 제도가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면 긴급복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보시면 됩니다. 빚 조정과 생활 지원은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9-11 기준 정부24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상세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조정 비율과 대상 채무는 개인별 심사와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