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긴급생계비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10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시행 이전에 결정된 피해자도 소급 적용되고, 기존에 이사비나 대출이자 지원을 100만원 미만으로 받았다면 차액을 받습니다.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로 신청합니다.
인천 전세사기 긴급생계비란 무엇인가요?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당장의 생계를 돕는 사업입니다.
보증금 회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 생활비가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한 정액 지원입니다.
인천 전세사기 긴급생계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100만원 정액이며 1회 지급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1,000,000원 정액 |
| 지급 횟수 | 1회 |
| 소급 적용 | 사업 시행 이전 결정 피해자도 포함 |
예: 이사비로 40만원을 받았다면 → 60만원 지급
이미 받았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자격: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제외: 불인정자는 제외됩니다
- 소급: 사업 시행 이전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차액 지급: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대출이자 지원을 100만원 미만 받은 자
아직 결정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절차가 먼저입니다. 결정을 받기 전에는 이 지원금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절차가 선행됩니다.
인천 전세사기 긴급생계비,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2024. 12. 6. ~ 2028. 2. 22. |
| 방문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 | 정부24 접속 후 본인인증 |
| 검색어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
- 인천시 공고문에서 신청서(별지 2호)와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3호)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1개월 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과 신청인 통장 사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장(별지 4호)과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합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서식은 인천시 공고문에서 내려받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으로 떼야 하고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 피해자 결정이 먼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결정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자는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요건: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1개월 내 발급본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우니 신청 직전에 발급받으세요.
- 기존 지원 확인: 이사비나 대출이자 지원을 받았다면 금액을 확인하세요. 100만원 미만이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회 지급: 정액 100만원을 한 번만 받습니다.
- 기간이 깁니다: 2028년 2월 22일까지라 시간 여유는 있지만, 예산 사정은 별개이니 해당한다면 미루지 마세요.
인천시는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다른 지역 사례로는 전북 임대보증금 지원이 있고, 생계가 급하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인천 전세사기 긴급생계비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 검색창에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를 입력하면 됩니다.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100만원 정액이며 1회 지급됩니다.
Q. 이미 이사비 지원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차액을 지급합니다. 긴급생계비 공고 전에 이사비·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1개월 내 발급),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입니다.
Q. 예전에 피해자로 결정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사업 시행 이전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됩니다.
Q.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됩니다. 위임장(별지 4호서식)과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문의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5
주거·생계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년 8월 9일 기준 정부24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과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서식은 인천시 공고문에서 내려받아야 하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