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피해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 생애 1회 신청방법 총정리

💰지원 혜택1,550,000원 (생애 1회)
신청 마감D-129 ~2026-12-31
📍지원 지역부산광역시
🏛️지원 기관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 전세피해 주거안정지원금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15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고, 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정부24 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부산시청 1층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부산 전세피해 주거안정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부산시가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의 주거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자는 취지의 정액 지원입니다.



부산 전세피해 주거안정지원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구분내용
지원 금액1,550,000원
지급 방식정액
횟수생애 1회
입금 계좌피해자 명의 계좌
⚠️ 생애 1회입니다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다른 전세피해 지원과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유리한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먼저 상담한 뒤 신청 순서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소: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피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동일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와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결정: 2023년~20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라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주소”와 “피해주택” 둘 다 부산이어야 합니다 현재 부산에 살고 있어도 피해 주택이 다른 지역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 주택은 부산인데 지금 타지로 이사했다면 신청일 현재 부산 주민등록 요건에 걸립니다.
둘 다 부산이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산 전세피해 주거안정지원금,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분내용
신청기간2026. 1. 1. ~ 2026. 12. 31.
온라인정부24 혜택알리미(plus.gov.kr) 로그인 후 검색
방문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시청 1층)
검색어“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 사본을 준비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습니다.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30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3.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피해자 명의 통장사본을 챙깁니다.
  4. 정부24 혜택알리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부산시청 1층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5. 대리 신청은 가족만 가능하며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지참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주민등록등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30일 이내 발급분 세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 결정신청 기한은 2027년 5월까지입니다 이 지원금은 2023년부터 20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아직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절차가 먼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지원금도 함께 막힙니다.
    • 본인 신청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가족만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에 도장: 대리 신청 시 위임장에 위임자 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본으로 가족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통장은 피해자 명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 등본 30일 이내: 오래된 등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 자치구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금천구는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중 하나를 지원합니다. 생계가 급하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 전세피해 주거안정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정부24 혜택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부산시청 1층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155만원 정액이며 생애 1회 지급됩니다.

    Q. 피해 주택이 다른 지역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본인도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아직 피해자 결정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가 대상입니다. 결정신청은 2027년 5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지참하세요.

    Q. 주민등록등본은 어떻게 떼야 하나요?

    A.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5101 / 051-888-4251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주거·생계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년 8월 9일 기준 정부24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피해자 결정신청 기한이 2027년 5월까지이므로 아직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그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셨나요?

    피해주택과 주민등록이 모두 부산이면 155만원을 생애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공유하기 Facebook X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