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충북의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에 사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접수는 12월 11일(금)까지이며,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합니다. 소득 기준은 없고 혼인·연령·거주·국적 네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예상 못 한 돈이 계속 나갑니다.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그 시기에 10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인데, 대상 지역이 다섯 곳으로 정해져 있어서 자기가 해당되는 줄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한 분들에게는 12월 11일까지 유예기간이 열려 있습니다. 대상 지역과 나이 기준을 아래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이 무엇인가요?
충북도가 인구가 줄고 있는 시·군에 젊은 부부가 정착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이 맡습니다.
바우처나 상품권이 아니라 개인 계좌로 들어오는 현금입니다. 나눠서 주지 않고 한 번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충청북도 전체가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만 해당합니다.
충북 결혼지원금 얼마를 받나요? 💰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신혼부부당 100만원 |
| 지급 방식 | 현금 (개인 계좌 입금) |
| 지급 횟수 | 1회 일괄 |
| 소득 기준 | 없음 |
부부 단위로 100만원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 받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받은 기억이 없어도 배우자가 받았을 수 있으니 서로 확인해 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충북에서 결혼하면 주는 돈인데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다섯 곳이고, 시·군마다 청년으로 보는 나이가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 시·군 | 청년 연령 기준 |
|---|---|
| 제천시 | 19~45세 |
| 보은군 | 18~45세 |
| 영동군 | 19~45세 |
| 괴산군 | 19~49세 |
| 단양군 | 19~49세 |
부부 중 한 명이 아래 네 가지를 동시에 채우면 됩니다. 두 사람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 혼인: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 (둘 다 재혼이면 안 됩니다)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위 표의 시·군별 청년 나이에 해당
- 거주: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
- 국적: 혼인신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그리고 혼인신고일부터 신청하는 날까지 끊기지 않고 6개월 이상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돌아오면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충북의 다른 시·군에 살거나 나이가 넘었다면 이 제도는 어렵습니다.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2026년 접수기간 | 2026. 2. 2. ~ 12. 11.(금) |
| 기본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 |
| 유예 대상 | 혼인신고일이 2025. 1. 1. ~ 12. 31.이면 2026. 12. 11.까지 |
| 신청 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혼인신고를 하고 해당 시·군에 계속 거주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 충청북도 가치자람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갑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직접 신청합니다.
- 심사를 거쳐 개인 계좌로 100만원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또 유예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12월 11일까지 남았다고 미루지 마세요.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혼인관계증명서는 초혼 여부를, 주민등록등본은 거주 기간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는 생략됩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 지급일 전에 이사하면 제외됩니다: 결혼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옮기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둘 다 재혼이면 안 됩니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초혼 혼인신고자여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에 주소가 그 지역이어야 합니다: 결혼 후에 이사 온 경우는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특히 2025년 혼인신고자 유예기간은 예산 상황을 탑니다.
- 2025년에 비슷한 지원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작은 결혼식 지원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신혼부부당 100만원입니다. 현금으로 개인 계좌에 한 번에 들어옵니다.
Q.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A. 충청북도의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입니다.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이 해당합니다. 청주시나 충주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Q. 나이 기준이 지역마다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제천시와 영동군은 19~45세, 보은군은 18~45세, 괴산군과 단양군은 19~49세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봅니다.
Q. 재혼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초혼 혼인신고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이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원칙은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혼인신고일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라면 2026년 12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받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되나요?
A. 지급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에 주소를 옮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이 끝날 때까지는 주소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Q. 배우자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A.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되므로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아닌 제3자의 대리신청은 안 됩니다.
문의처
충청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043-220-4783
결혼하고 나서 이어서 챙길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처럼 신청 시기가 정해진 것들이 많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9-05 기준 정부24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과 충청북도 가치자람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05.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