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80만원, 수급자 사망 시 대상·신청방법 총정리 (검안·운반·화장)

💰지원 혜택1구당 80만원
신청 마감상시·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지원 기관보건복지부(읍면동 주민센터)

장제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에 드는 비용을 1구당 80만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검안, 운반, 화장이나 매장 등 장제 조치에 쓰입니다. 의사자도 대상이며, 이 경우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합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이 먼저지만, 현실적으로 장례 비용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는 더 그렇습니다.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장례를 돕는 제도가 따로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장제급여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급여 중 하나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처럼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이 생겼을 때 한 번 지급됩니다.

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물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장제급여 얼마를 받나요? 💰

구분내용
지급액1구당 80만원
지급 방식금전 지급 원칙 (필요 시 물품 지급 가능)
쓰이는 곳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
⚠️ 장례 전체 비용은 아닙니다 80만원은 기본적인 장제 조치를 위한 금액입니다. 빈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는 장례 전체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장례를 함께 알아보시면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생계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장제 보호 대상)
📌 의사자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다 목숨을 잃어 의사자로 인정된 경우도 장제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신청 기간이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수급자가 아니라면 이 급여는 어렵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라면 긴급복지 장제비를 확인해 보시고,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도 함께 살펴보세요. 사는 지자체의 공영장례 제도도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분내용
접수상시신청
접수처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법방문 신청
의사자 기한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1.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2.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3. 수급 자격과 사망 사실이 확인됩니다.
  4. 계좌로 80만원이 지급됩니다.
📞 사망신고할 때 같이 물어보세요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장제급여도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상세 확인하기 복지로에서 대상 확인하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여러 부 발급받아 두시면 다른 행정 절차에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 긴급복지 장제비와 다른 제도입니다: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긴급복지 장제비는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금액은 둘 다 80만원입니다.
    • 신청해야 나옵니다: 수급자였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공영장례를 함께 알아보세요: 지자체마다 저소득 가구나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운영합니다.
    • 재산 정리는 별도 절차입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 확인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따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제급여는 얼마인가요?

    A. 1구당 80만원입니다.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 비용에 쓰입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입니다.

    Q. 의사자도 대상인가요?

    A. 대상입니다. 다만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교육급여만 받던 분이 사망했는데 되나요?

    A.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기준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 긴급복지 장제비와 무엇이 다른가요?

    A. 대상이 다릅니다.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긴급복지 장제비는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상시 신청이지만 사망 직후 처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의사자는 3년 제한이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지원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넘기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8-29 기준 정부24 장제급여복지로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29. 지급액은 제도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 나오는 급여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대상 확인하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공유하기 Facebook X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