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종·공동명의·신청방법 총정리 (2027년까지 면제)

💰지원 혜택취득세·자동차세 면제 (1대)
⏰신청 마감상시·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지원 기관행정안전부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쓰려고 사는 2천cc 이하 승용차 등 1대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세대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도 됩니다. 면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합니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장애인 가족이 있는 집은 차를 살 때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게 됩니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은 차종과 명의 조건만 맞으면 취득세와 매년 내는 자동차세를 함께 면제받습니다.

차를 사기 전에 대상 차종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이란 무엇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이 쓰는 자동차의 지방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 가운데 어느 한 세목을 먼저 감면 신청한 차 1대가 대상입니다.

현재 법에 정해진 면제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어떤 차가 대상인가요? 💰

차종 기준
승용자동차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자동차 (다인승)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가 바뀐 차도 대상입니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어 온 차는 여기서 빠집니다.

⚠️ 1대만 면제
감면은 취득세나 자동차세 중 하나를 먼저 신청한 1대에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가족 차의 세금을 면제받고 싶다면 사람과 명의 조건을 같이 봐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같은 세대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와 공동명의

공동명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로 사는 자녀와의 공동명의는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인기 지원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분 내용
신청 시기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음 (보조금24 안내)
신청 장소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 방문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 사려는 차가 대상 차종인지 확인합니다.
  2. 명의를 장애인 본인이나 같은 세대 가족과의 공동명의로 정합니다.
  3. 시군구청 세무과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냅니다.
  4. 신청 시기와 추가 서류는 관할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안내 확인하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보조금24에 적힌 구비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한 가지입니다. 공동명의라면 세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관련 확인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 차를 사기 전에 배기량과 승차 정원이 기준 안인지 확인하세요
    • 면제받은 세금에 한도가 있는지, 차를 팔거나 용도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세무과에 꼭 물어보세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감면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대상 차종 판단 예시
    1,998cc 세단 → 2천cc 이하 승용차 → 대상
    2,497cc 7인승 SUV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 대상
    2,497cc 5인승 SUV → 2천cc 초과·7인 미만 → 해당 기준 없음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은 어떤 장애인이 받나요?

    A.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쓰는 차가 대상입니다.

    Q. 7인승 차는 배기량이 2천cc를 넘어도 되나요?

    A.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기준과 별도로 대상 차종에 들어 있습니다.

    Q. 가족과 공동명의로 사도 되나요?

    A. 같은 세대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1대가 대상입니다.

    Q. 자동차세도 면제되나요?

    A. 네.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시군구청 세무과나 재무과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지방세 문의는 1577-57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장애인 가정의 생활비 지원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에 정리돼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도 볼 만합니다.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보세요.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07 기준 정부24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상세페이지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면제 한도와 사후관리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차를 사기 전에 차종부터 확인하세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쓰는 차 1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7년 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안내 확인하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공유하기 Facebook X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