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는 대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회당 170만원, 동결배아 90만원, 인공수정 30만원까지 지원하며 급여 본인부담금은 100% 지원합니다. 보건소나 정부24에서 상시 신청합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란 무엇인가요?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는 전국 공통 난임 지원에 더해 대구시가 추가로 확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여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주 기간이 관건입니다. 대구에 6개월 이상 살았어야 이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시술 종류와 나이에 따라 회당 지원액이 다릅니다.
| 시술 종류 | 회당 지원액 | 45세 이상 |
|---|---|---|
| 체외수정(신선배아) | 170만원 | 최대 110만원 |
| 체외수정(동결배아) | 90만원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30만원 | – |
지원 횟수도 넉넉합니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합쳐 16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입니다.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30만원 한도
냉동난자 해동비: 30만원 한도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주 요건과 혼인 요건을 함께 봅니다.
- 거주: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상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진단: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
- 혼인: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을 보건소가 확인한 난임부부
사실혼 관계도 인정됩니다. 다만 매 회차마다 관할 보건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주 요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임신에 성공하면 이어지는 제도도 챙기세요. 임신출산 진료비와 첫만남이용권이 대표적입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온라인 | 정부24 혜택알리미 |
| 방문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 지원 횟수 | 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 |
- 병원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등본으로 대구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지원신청서와 난임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 정부24 혜택알리미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병원에 제출하고 시술을 받습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필수: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난임 진단서
- 필요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필요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 필요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휴직증명서
- 사실혼: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신청 전 확인 사항 ⚠️
- 6개월 거주가 갈림길: 대구 거주 6개월 미만이면 전국 사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등본상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 매 회차 신청이 필요합니다: 한 번 승인받고 끝이 아니라 시술 회차마다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은 재발급 불가: 그 이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추가 혜택을 위한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45세를 기준으로 금액이 줄어듭니다: 신선배아는 170만원에서 110만원, 동결배아는 9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 비급여 시술은 제외: 건강보험 적용으로 횟수가 차감되는 시술만 지원됩니다.
- 출산 이후 제도도 미리: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는 얼마를 지원하나요?
A.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회당 170만원, 동결배아는 90만원, 인공수정은 30만원입니다.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은 100% 지원합니다.
Q. 몇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체외수정은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합쳐 16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입니다.
Q. 대구에 이사 온 지 3개월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구형은 6개월 이상 거주가 요건이라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전국 공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45세가 넘으면 얼마를 받나요?
A.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으로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가능한가요?
A.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가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사실혼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부24 혜택알리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에서 합니다.
문의처
중구 053-661-3826 / 동구 053-662-3236 / 서구 053-663-3169 / 남구 053-664-6051 / 북구 053-665-3252 / 수성구 053-666-3101 / 달서구 053-667-5644 / 달성군 053-668-3139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8-01 기준 정부24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지원액과 횟수는 변경될 수 있으니 대구광역시 또는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