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 비수도권은 분기 120만원을 최대 3년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60세 이상 근로자는 정년 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분기 단위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나이)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쓰는 기업에 고용노동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입니다.
돈은 회사가 받지만, 목적은 60세 이상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 후 재고용을 회사에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3개월)마다 지급됩니다. 2026년 1분기 지원 대상부터 비수도권 단가가 올랐습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
| 수도권 기업 | 분기 90만원 (1인당) | 최대 3년 |
| 비수도권 기업 | 분기 120만원 (1인당) |
예: 직원 20명 기업 → 20명 × 30% = 6명까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기업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정년 운영: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을 것
-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중 하나를 규정
- 제외: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초과인 기업, 대기업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하고, 그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재고용 방식이면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상시(분기 단위 지급 신청) |
| 신청기한 |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 신청방법 |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
| 신청주체 | 사업주 (근로자 개인 신청 불가) |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재고용)를 규정합니다.
- 정년 도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 분기가 끝나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 심사 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후 분기마다 반복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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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임금대장과 임금지급 증명서류는 신청하는 분기 것을 월별로 준비합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증명하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는 시행일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요건을 갖추고도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제외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제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월평균 보수 115만원 미만, 해당 사업장 근속 2년 미만, 외국국적자(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예외)
- 제도 도입 시점: 계속고용제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시행분부터 인정됩니다.
- 신청 기한 초과: 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그 분기 몫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밀리지 말고 분기마다 신청하세요.
- 근로자와 가족이 확인할 것: 이 장려금은 회사가 받지만, 정년이 다가오면 회사에 계속고용제도가 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볼 만합니다.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와 노인일자리를 알아보세요.
- 계속 일해도 받을 수 있는 것: 65세 이상이면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A. 아닙니다. 신청과 수령 모두 사업주가 합니다.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Q.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A. 비수도권 기업의 단가가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1분기 지원 대상부터 적용되며, 수도권은 분기 90만원입니다.
Q. 정년 후 재고용 방식이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다시 맺어야 합니다. 정년연장이나 정년폐지 방식도 인정됩니다.
Q. 대기업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만 대상입니다.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넘는 기업도 제외됩니다.
Q. 어떤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나요?
A.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월평균 보수 115만원 미만, 근속 2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외국국적자도 거주·영주·결혼이민자가 아니면 제외됩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분기 몫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분기는 신청할 수 없으니 분기마다 챙겨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8-17 기준 정부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 고용24 제도안내, 고용노동부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17.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