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액을 한 번에 정리한 안내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연간 최대 330만 원(맞벌이가구 기준)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정기신청(5월)은 끝났지만, 지금도 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95% 지급)이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라면 9월 1일~15일 반기신청으로 올해 상반기 소득분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복지 급여와 달리 세금 환급 방식이라 국세청(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서, 일하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라면 함께 챙길 만한 제도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2025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연)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가구 유형은 이렇게 나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의 모의계산에서 내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할수록 늘어나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고액이 유지되고, 그 뒤로는 다시 줄어드는 산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너무 적으면 오히려 적게 받습니다.
| 가구 유형 | 점증구간 (소득 늘수록 증가) | 평탄구간 (최대액 지급) | 점감구간 (소득 늘수록 감소) |
|---|---|---|---|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400만~900만 원 | 900만~2,200만 원 |
| 홑벌이가구 | 700만 원 미만 | 700만~1,400만 원 | 1,400만~3,200만 원 |
| 맞벌이가구 | 800만 원 미만 | 800만~1,700만 원 | 1,700만~4,400만 원 |
즉 평탄구간에 들어야 최대 지급액(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가 연 300만 원을 벌었다면 점증구간이라 33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게 받고, 연 4,000만 원이면 점감구간이라 역시 적게 받습니다.
이 구조는 “일을 더 하면 지원이 끊기니 손해”라는 상황을 막기 위한 설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라 일한 만큼 보태주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놓쳤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
신청 기회는 한 해에 여러 번 있습니다. 2026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2025년 소득분) | 2026.5.1 ~ 6.1 (마감) | 9월 말까지 |
| 기한 후 신청 | 2026.6.2 ~ 12.1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 |
| 반기신청 (2026년 상반기 소득분) | 2026.9.1 ~ 9.15 |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 선지급) |
| 반기신청 (2026년 하반기 소득분) | 2027.3.1 ~ 3.16 |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 후 잔액) |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지금 바로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5% 감액된 95%를 받지만, 아예 못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마감이 임박하면 정확한 마감일을 홈택스 공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국세청 안내문(카카오톡·문자·우편)을 받았다면 몇 분이면 끝납니다.
- 홈택스(PC): www.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앱에서 같은 메뉴로 신청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필요)
-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신청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
다른 저소득층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함께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 미만)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빠뜨리지 말고 같이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올해는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 9월 반기신청과 내년 5월 정기신청 중 뭐가 유리한가요?
A. 받는 총액은 같고 받는 시점이 다릅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올해 상반기 소득분(연간산정액의 35%)을 12월에 미리 받고 나머지는 정산 후 받습니다. 월급 소득만 있고 빨리 받고 싶다면 반기신청이 유리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별도 제도라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받은 장려금이 이후 소득·재산 조사에 반영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중 인터넷이 어려운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544-9944로 전화해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ARS로 신청이 끝납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Q. 재산이 2억 원이면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지만 절반만 받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되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어 있어야 하니,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서 소득을 확인해보세요.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ARS 신청 1544-9944
출처 및 확인일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액을 정리해봤습니다. 본 정보는 2026-07-09 기준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및 홈택스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며, 실제 신청 전 반드시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