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은 아이를 낳은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그 아이와 살 집을 살 때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사이에 사야 하고, 1가구 1주택이어야 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경우에 적용되고,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더 넓은 집으로 옮기려는 가정이 많은데, 그때 취득세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은 산출세액 500만원까지 깎아주므로,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조문과 2026년 지방세 개편 정책브리핑을 기준으로 금액, 조건, 시기, 추징을 정리했습니다.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
| 산출세액 | 감면 |
|---|---|
| 500만원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 |
| 500만원 초과 | 산출세액에서 500만원 공제 |
산출세액 400만원 → 500만원 이하라 0원
산출세액 7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납부
주택은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은 자녀 1명당 1채이고, 그 자녀로 먼저 감면을 신청한 주택 1개로 한정됩니다. 산출세액은 주택 가격과 세율로 정해지니 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으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 (미혼모, 미혼부 포함)
-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일 것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기존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새 집을 샀더라도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기존 집을 정리해 1가구 1주택이 되면 요건을 채웁니다. 1가구 1주택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출산 전후 언제 사야 받나요? 📅
| 취득 시점 | 감면 여부 |
|---|---|
| 출산일 전 1년 이내 | 대상 |
| 출산일부터 5년 이내 | 대상 |
| 출산 1년보다 더 전, 또는 출산 5년 이후 | 대상 아님 |
예를 들어 2026년 6월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2025년 6월 무렵부터 2031년 6월 무렵 사이에 산 주택이 대상입니다. 임신 중에 미리 집을 사 둔 경우도 출산 전 1년 안이면 포함됩니다.
- 출산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 출생을 등록합니다
- 취득 시점이 출산 전 1년 ~ 출산 후 5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을 신청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비교
첫 집을 사면서 아이도 태어난 가정이라면 두 감면 조건을 함께 보게 됩니다. 두 조문에 적힌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생애최초 (제36조의3) | 출산·양육 (제36조의5) |
|---|---|---|
| 감면 한도 | 200만원 (소형·인구감소지역 300만원) | 500만원 |
| 주택 가격 | 12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
| 주택 요건 | 본인·배우자 평생 무주택 | 1가구 1주택 (3개월 내 포함) |
| 시기 | 2028년 말까지 취득 | 2028년 말까지 출산, 출산 전 1년~후 5년 취득 |
출산·양육 감면은 예전에 집을 가졌던 사람도 1가구 1주택이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생애최초 감면과 다릅니다. 한도도 500만원으로 더 큽니다. 두 감면 중 어느 것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취득 전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자녀 출생 확인과 1가구 1주택 확인이 핵심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정확한 서식은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안내받습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제외).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서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라면 3년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 자녀 1명당 1채만 감면되므로 어느 주택에 쓸지 정하고 신청하세요
-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의 취득 당시 가액 기준)
- 3개월 안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정부는 2026년 지방세 개편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과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해 이 감면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집이라면 첫만남이용권 같은 출산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 취득세 감면은 누가 받나요?
A. 2028년 12월 31일까지 아이를 낳은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그 아이와 살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받습니다.
Q. 얼마까지 감면되나요?
A. 산출세액 50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주택 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Q. 출산 전에 산 집도 되나요?
A.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포함됩니다.
Q. 미혼모나 미혼부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은 대상을 「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 부모로 정하고 있습니다.
Q. 감면받고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Q. 아이가 둘이면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A. 조문은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한 1개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자녀마다 1개 주택이라는 뜻이지만, 1가구 1주택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문의처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부서
집을 사기 전 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출산 후 지원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21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과 정책브리핑을 참고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