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 중 13세 이상인 사람 수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연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 그해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다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따로 더 공제합니다. 금액은 현행 소득세법 조문(2026년 4월 개정) 기준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연말정산에서 꼭 챙기는 공제가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라서, 금액이 그대로 세금 감소로 이어집니다. 자녀세액공제 25만원은 세율과 관계없이 세금이 25만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조문을 기준으로 자녀 수별 금액, 출산·입양 공제, 대상 나이,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
| 13세 이상 공제대상자녀·손자녀 수 | 연 공제액 |
|---|---|
| 1명 | 25만원 |
| 2명 | 55만원 |
| 3명 | 95만원 (55만원 + 40만원) |
| 4명 | 135만원 (55만원 + 40만원 × 2) |
공제액 = 55만원 + (자녀 수 − 2) × 40만원
예) 5명: 55만원 + 3 × 40만원 = 175만원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므로,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이상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 중 누가 공제받을지는 자녀를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 공제대상: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
- 자녀 수별 공제는 그중 13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세법의 나이·소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지 않으면 자녀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13세 미만 자녀는 이 조문의 자녀 수별 공제 대상이 아니고, 출산·입양한 해의 공제는 나이와 관계없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 글의 「13세 이상」은 2026년 4월 21일 개정이 반영된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개정 조문이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따르므로,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안내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산·입양한 해의 추가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했다면 위 금액과 별도로 아래 금액을 더 공제합니다.
| 출산·입양한 자녀 | 추가 공제액 |
|---|---|
| 첫째 | 3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이상 | 70만원 |
출산 공제는 아이를 낳은 그해에 한 번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해에 입양 신고한 아이도 몇째인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그 아이가 13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녀 수별 공제 인원에 들어갑니다. 출산 공제는 13세 이상 자녀 수별 공제와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우리 집 공제액 계산 예시
자녀 수별 공제는 13세 이상인 공제대상자녀·손자녀만 세고, 출산·입양 공제는 그해 태어나거나 입양한 아이가 몇째인지로 따로 셉니다. 두 금액을 더한 것이 그해 자녀세액공제입니다.
- 15세, 14세 두 자녀: 13세 이상 2명 → 55만원
- 16세, 10세 두 자녀: 13세 이상 1명 → 25만원
- 15세, 14세 자녀에 그해 셋째 출산: 55만원 + 셋째 출산 70만원 = 125만원
- 자녀 없이 그해 첫째 출산: 출산 공제 첫째 30만원
위 계산은 모든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낼 세금(종합소득산출세액) 범위 안에서 적용되므로, 결정세액이 적으면 공제액 전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자녀를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으로 신고합니다
- 사업소득자 등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합니다
- 그해 출산·입양했다면 출생·입양 사실을 함께 신고합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 사항 ⚠️
-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사람이 받는 공제입니다
- 위탁아동과 입양자도 공제대상자녀에 포함되고, 입양한 해에는 출산과 같은 금액으로 추가 공제됩니다
- 손자녀도 기본공제대상자이면 포함되므로,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동안에는 세액공제 대신 아동수당 같은 현금 지원을 확인하세요. 의료비가 많이 들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A. 현행 조문 기준으로 13세 이상 공제대상자녀·손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
Q. 자녀가 3명이면 얼마인가요?
A. 세 자녀 모두 13세 이상 공제대상자녀라면 55만원 + 40만원 = 95만원입니다. 넷째부터는 1명당 40만원씩 더해집니다.
Q. 아이를 낳은 해에는 더 받나요?
A. 그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면 30만원, 둘째면 50만원, 셋째 이상이면 7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Q. 몇 살부터 대상인가요?
A. 현행 조문은 자녀 수별 공제 대상을 13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연도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Q. 맞벌이 부부는 둘 다 받나요?
A. 조문은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공제 대상으로 정하므로,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사람이 받습니다. 누구에게 올리는 것이 유리한지는 부부의 세액을 비교해 정하세요.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126
연말정산 전체 구조는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 구조에서, 출산 관련 연금 혜택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21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2 조문을 참고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