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를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낳은(입양 포함) 무주택 가구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구입자금은 최대 4억원, 연 1.8~4.5%, 전세자금은 최대 2.4억원, 연 1.3~4.3%입니다. 2026-10-03 주택도시기금 게시 기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집을 사는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과 전세자금(신생아 특례 버팀목) 두 가지입니다. 소득 기준이 일반 디딤돌보다 훨씬 넓어서, 맞벌이 부부도 각자 1.3억원 이하이고 합산 2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이 낮고 만기가 짧을수록 낮아집니다. 아래에서 소득 구간별 금리, 우대금리, 특례 금리가 몇 년 유지되는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과 소득·자산 요건
| 항목 | 구입자금(디딤돌) | 전세자금(버팀목) |
|---|---|---|
| 출산 기준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2023.1.1. 이후 출생아, 태아 제외) | |
| 주택 보유 |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는 대환대출 | 무주택 세대주 |
| 소득 |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각 1.3억원 이하) | |
| 순자산 | 5.11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 주택 | 전용 85㎡ 이하, 평가액 9억원 이하 | 전용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그 외 4억원 이하 |
자산 기준은 2026년도 기준 금액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는 부모 두 사람의 소득과 자산을 합쳐서 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한도와 금리
한도는 최대 4억원이고 LTV 70%, DTI 60% 안에서 정해집니다. 생애최초 구입이면 LTV 80%지만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70%입니다. 아래는 특례 금리(기본 5년)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05% |
| 2천~4천만원 | 2.15% | 2.25% | 2.35% | 2.40% |
| 4천~6천만원 | 2.40% | 2.50% | 2.60% | 2.65% |
| 6천~8.5천만원 | 2.65% | 2.75% | 2.85% | 2.90% |
| 8.5천만원~1억원 | 2.90% | 3.00% | 3.10% | 3.20% |
| 1억~1.3억원 | 3.20% | 3.30% | 3.40% | 3.50% |
| (맞벌이) 1.3억~1.5억원 | 3.50% | 3.60% | 3.70% | 3.80% |
| (맞벌이) 1.5억~1.7억원 | 3.85% | 3.95% | 4.05% | 4.15% |
| (맞벌이) 1.7억~2억원 | 4.20% | 4.30% | 4.40% | 4.50% |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위 금리에서 0.2%p를 더 뺍니다. 표를 보면 같은 소득에서 10년과 30년 만기 차이는 0.25~0.3%p라서,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과 같이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한도와 금리
한도는 최대 2.4억원이고 전세금의 80%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연장해서 최장 12년까지 씁니다. 특례 금리는 기본 4년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5천만~1억원 | 1억~1.5억원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30% | 1.40% | 1.50% | 1.60% |
| 2천~4천만원 | 1.60% | 1.70% | 1.80% | 1.90% |
| 4천~6천만원 | 1.90% | 2.00% | 2.10% | 2.20% |
| 6천~7.5천만원 | 2.20% | 2.30% | 2.40% | 2.50% |
| 7.5천만원~1억원 | 2.55% | 2.65% | 2.75% | 2.85% |
| 1억~1.3억원 | 2.90% | 3.00% | 3.10% | 3.20% |
| (맞벌이) 1.3억~1.5억원 | 3.25% | 3.35% | 3.45% | 3.55% |
| (맞벌이) 1.5억~1.7억원 | 3.60% | 3.70% | 3.80% | 3.90% |
| (맞벌이) 1.7억~2억원 | 4.00% | 4.10% | 4.20% | 4.30% |
전세도 지방 주택이면 0.2%p 인하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우대금리와 특례 금리 적용 기간
- 추가 출산: 대출 후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연 0.2%p 인하, 특례 기간도 구입 5년·전세 4년씩 늘어납니다(최장 구입 15년, 전세 12년)
- 청약저축(구입만): 가입 기간에 따라 연 0.3~0.5%p
- 출생 후 2년 지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심사 금액의 30% 이하만 신청: 구입 연 0.1%p, 전세 연 0.2%p
우대금리는 합쳐도 최대 0.5%p까지이고, 최종 금리는 구입 연 1.2%, 전세 연 1.0%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특례 기간이 끝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신혼부부 대출 수준 이상으로 금리가 오릅니다.
디딤돌 일반과 다른 점, 최근 바뀐 조건
일반 디딤돌은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신혼 8.5천만원), 한도 2억원, 금리 연 2.85~4.15%입니다. 일반 상품 내용은 디딤돌 대출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5년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한도가 줄었습니다. 구입자금은 5억원에서 4억원, 전세자금은 3억원에서 2.4억원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건은 종전 한도(5억원, 3억원)를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과 시기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영업점을 찾습니다. 수탁은행은 우리·KB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 등입니다.
- 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합니다. 이미 등기했다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전세자금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고, 전세대출 보증(HF 또는 HUG)도 기한 안에 같이 신청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주 묻는 질문
Q. 임신 중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태아는 출산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아이가 태어난 뒤 신청해야 합니다.
Q. 아이가 두 돌이 지나면 못 받나요?
A.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입자금은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자라면 아이가 만 2세를 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집이 한 채 있어도 되나요?
A. 구입자금은 1주택 세대주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만 됩니다.
Q. 특례 금리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구입은 기본 5년, 전세는 기본 4년입니다. 추가 출산 1명마다 같은 기간이 늘어나 최장 15년, 12년까지 갑니다.
Q. 지방 주택이면 금리가 다른가요?
A.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구입·전세 모두 표의 금리에서 0.2%p 낮아집니다.
출산 직후에는 대출 말고도 챙길 지원이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부모급여도 함께 신청해 두세요.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03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금리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금 포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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