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은 정부24에서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받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니 가족이 대신 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은 정부24 민원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으로 신청합니다. 같은 민원으로 등본과 초본을 모두 받을 수 있고, 방문과 무인발급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가장 싼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가 방법마다 달라 정부24 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정부24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민원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세 가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 방법 | 신청하는 곳 | 대리인 신청 |
|---|---|---|
| 인터넷 | 정부24 | 불가 |
| 방문 |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 | 위임장 있으면 가능 |
| 무인발급기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 본인 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에 로그인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민원 이름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으로 검색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본 수수료는 1통 400원입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면 무료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수료의 절반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면 수수료가 면제되고,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인지는 주민센터에 확인하면 됩니다.
정부24 안내의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민원은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세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계산합니다.
정부24가 든 예시로 보면, 처리기간이 3일인 민원을 화요일 14시에 접수하면 금요일 14시까지 처리가 끝납니다. 등·초본은 처리기간이 즉시라 이보다 훨씬 짧습니다.
등본은 세대 단위, 초본은 개인 단위의 증명서입니다.
| 구분 | 담기는 내용 |
|---|---|
| 등본 |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 |
| 초본 | 개인에 관한 기록으로,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 |
제출처가 가족 구성을 확인하려면 등본, 한 사람의 주소 이력 같은 상세 기록을 확인하려면 초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헷갈리면 제출처에 어느 쪽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본인 또는 세대원,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경우(소송·경매 등)에는 다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두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등본에 기록된 외국인은 본인이 속한 세대의 등본을,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등·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1통 500원입니다.
| 사유 | 받을 수 있는 서류 |
|---|---|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 등본·초본 |
| 채권·채무관계 등 시행령 제47조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초본만 |
이때는 신청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자료를 내야 합니다. 증명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을 갈음하지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합니다.
본인이 방문하면 유효기간 내 신분증 1개를 보여 주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대신 지문을 전산자료와 대조하는 방법도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서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제7호의2서식)입니다. 방문 접수와 처리는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서 하며,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A.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면 무료입니다. 방문은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절반입니다.
A. 정부24 안내의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A.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위임장과 본인·대리인 신분증을 갖춰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A. 세대 구성원 전체가 필요하면 등본, 한 사람의 상세 기록이 필요하면 초본입니다. 제출처 요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A. 등본에 기록된 외국인은 본인 세대의 등본을,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 세대의 등·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뒤에는 전입신고를 14일 안에 마쳐야 등본에 새 주소가 올라갑니다. 전세라면 확정일자 받는 법과 전세사기 예방 순서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본 정보는 2026-10-17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수수료와 처리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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