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이직한 근로자의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적어 근로자에게 직접 주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내는 서류입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고 처리기간은 총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가 무엇이고 어떻게 내는지는 정부24 민원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은 이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쪽이 사업주라는 것입니다.
이 글은 정부24 「피보험자 이직확인」 안내를 기준으로 제출 방법, 처리기간, 서식, 구비서류,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신청 순서는 구직급여 신청방법 정리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서류의 정식 명칭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이고, 작성하는 쪽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 후 요청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민원사무로 안내합니다.
사업주는 서류에 아래 내용을 적습니다. 이 항목들이 곧 이 서류의 핵심 내용입니다.
완성된 서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전달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이직확인서 제출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네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출 방법 |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고용24 (work24.go.kr) |
| 방문 시 접수·처리 기관 | 지방고용노동청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방문 제출의 접수와 처리는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정부24는 실제 접수와 처리가 가능한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덧붙입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24는 이 서류의 처리기간을 총 10일로 안내합니다. 정부24 화면에는 처리기간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가 따로 연결돼 있습니다.
10일이라는 숫자는 정부24의 민원 처리기간 표시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이 서류는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정부24는 신청서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로 안내합니다. 임의의 양식이 아니라 이 서식에 맞춰 적어야 합니다.
작성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서식의 칸을 직접 채우는 구조가 아니라, 사업주가 이직사유와 임금, 근로시간을 기재해서 근로자에게 건네거나 기관에 내는 구조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서식 이름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 서식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4항 |
| 근거 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이직확인서는 이직 후 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 사업주가 처리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사한 회사에 이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곳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로 안내합니다. 개별 민원은 접수·처리 기관인 관할 기관에 문의하라는 설명이 함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번 없이 110입니다.
정부24 안내를 순서대로 이으면 아래 흐름이 됩니다. 각 단계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한 줄씩 모은 것입니다.
실업급여와 이 서류를 함께 찾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 글이 확인한 정부24 안내는 서류의 제출 방법, 처리기간, 서식에 한정돼 있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급 요건과 신청 순서는 구직급여 신청방법 정리 글에, 취업한 뒤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조기재취업수당 정리 글에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의 인정 기준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글을 참고하세요.
A.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적어 근로자에게 주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A.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가운데 고릅니다. 온라인은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A. 정부24는 처리기간을 총 10일로 표시합니다.
A. 아닙니다. 정부24 안내에서 수수료와 구비서류 모두 없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A.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을 씁니다.
본 정보는 2026-10-17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처리기간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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