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2026년 기본세율 6~45%, 보유기간별 세율과 다주택 중과 재개 정리

양도소득세율은 보유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입니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 중과 유예가 끝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됩니다.

집이나 땅을 팔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양도소득세율입니다.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몇 배씩 달라집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기본세율표, 보유기간별 세율, 중과 재개, 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은 얼마인가요?

2023년 이후 양도분에는 아래 기본세율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과세표준 양도소득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없음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보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만 정해지면 세액은 바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뺀 값입니다. 아래는 위 표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 보유 2년 이상, 기본세율 적용
과세표준 3,000만원: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과세표준 1억원: 1억원 × 35% – 1,544만원 = 1,956만원
과세표준 5억원: 5억원 × 40% – 2,594만원 = 1억 7,406만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기 전에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양도소득세를 네 단계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뺍니다
  3. 남은 금액에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뺍니다
  4.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합니다
📐 계산 예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가정)
양도가액 5억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합계 3억원이면
양도차익 = 5억원 – 3억원 = 2억원
과세표준 = 2억원 – 250만원 = 1억 9,750만원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유 기간이 짧으면 기본세율 대신 높은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표 기준입니다.

자산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토지·건물 50% 40% 기본세율
주택·조합원입주권 70% 60% 기본세율
📐 과세표준 1억원인 주택을 팔 때
1년 미만 보유: 1억원 × 70% = 7,000만원
1~2년 보유: 1억원 × 60% = 6,000만원
2년 이상 보유: 위 기본세율 계산 1,956만원

같은 1억원이어도 1년 안에 팔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보다 약 5,000만원 더 냅니다. 파는 시점을 정하기 전에 보유기간부터 계산해 보세요.

위 과세표준 1억 9,750만원인 주택을 보유 기간만 바꿔 계산하면 차이가 더 큽니다. 3억원 이하 구간 38%에 누진공제 1,994만원을 적용했습니다.

보유 기간 적용 세율 양도소득세
2년 이상 기본세율 38% 5,511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60% 1억 1,850만원
1년 미만 70% 1억 3,825만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2022년 5월 10일부터 이어진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에 끝났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고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2주택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 +30%p

정부는 5월 9일 이전 계약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에 대해 4개월 또는 6개월 안에 양도하면 중과하지 않는 보완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설명이 함께 나옵니다. 세부 요건은 보도자료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 2주택 중과 예시 (가정)
과세표준 1억원이면 기본세율 35%에 20%p를 더해 55%입니다.
기본세율 계산은 1,956만원이었지만 중과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가정하면 약 3,956만원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다른가요?

국세청은 비사업용 토지에 기본세율에 10%p를 더해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에는 별도의 특별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행위는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같은 과세표준으로 따로 내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율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입니다.

Q. 주택을 1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얼마인가요?

A.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입니다.

Q.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A.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끝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됩니다.

Q.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Q.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A. 기본세율에 10%p를 더해 적용합니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별도의 특별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Q.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A. 연간 250만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

Q. 양도소득세율 외에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나요?

A.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같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따로 납부합니다. 세율은 위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Q.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상담은 어디에 하나요?

A.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이나 홈택스를 이용합니다. 홈택스에는 자가진단과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세율과 중과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보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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