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제도입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됩니다. 신청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니 입소 즉시 신청하세요.
① 영유아보육료 지원이란?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에 따라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됩니다. 학부모는 지원액을 초과하는 특별활동비·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만 자부담합니다.
유치원 이용 시 →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 적용
어린이집 이용 시 → 영유아보육료 지원 적용
두 제도는 별개이며, 동시에 두 기관을 이용하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② 지원 대상
| 항목 | 기준 |
|---|---|
| 연령 | 만 0~5세 (0~86개월 미만) * 취학 연도 2월까지 지원 |
| 이용 기관 | 정부 인가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 * 영어학원·미술학원 등 미인가 기관은 제외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보유 아동 * 다문화가족 자녀(초등 취학 전 만 0~5세)도 소득·재산 무관 지원 |
| 소득 기준 | 없음 — 전 계층 보편 지원 |
③ 2026년 연령별 지원 금액
보육료 지원 금액은 아동의 연령(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 만 0세·1세 금액 출처: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2026.1.14 공식 발표 기준
※ 만 2세 이상 금액은 연도별 보육사업안내 단가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또는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하세요.
※ 연령 반 배정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만 나이로 산정됩니다.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됩니다. 학부모는 이 금액만큼 어린이집 원비를 할인받는 구조입니다. 기본보육료 외 특별활동비·행사비는 별도 자부담입니다.
④ 부모급여와 보육료의 관계 (0~1세 핵심)
만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가 연동됩니다. 정부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월령 | 부모급여 |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차액 |
|---|---|---|---|
| 만 0세 (0~11개월) | 100만원 | 58만 4천원 | 41만 6천원 현금 입금 |
| 만 1세 (12~23개월) | 50만원 | 51만 5천원 | 차액 없음 |
※ 출처: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2026.1.14 공식 발표 기준
부모급여(현금)와 보육료(바우처)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보육료 → 복지로에서 별도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두 가지 모두 신청해야 온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 부모급여(현금)’으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 없이는 현금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⑤ 종일반 vs 맞춤반
만 0~2세 영아반은 보육 필요 시간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됩니다. (만 3~5세 누리과정반은 별도 기준 적용)
| 구분 | 대상 | 이용 시간 | 보육료 |
|---|---|---|---|
| 종일반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1일 최대 12시간 (07:30~19:30) | 전액 지원 |
| 맞춤반 | 전업주부 등 기본 보육만 필요한 경우 | 월 15일, 1일 8시간 | 전액 지원 |
⑥ 신청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포함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시작됩니다.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지원이 늦게 시작됩니다. 어린이집 입소 즉시 신청하세요.
Step 1. 국민행복카드 발급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서만 결제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또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이미 보육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발급 불필요. 처음 신청하는 경우 카드 발급과 보육료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발급 금융기관: KB국민, 신한, 롯데 카드 등.
Step 2. 보육료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
- 아동 정보, 어린이집 정보, 카드 정보 입력 후 신청
방법 2.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⑦ 서비스 변경 — 유치원·양육수당으로 바꾸려면
어린이집 ↔ 유치원, 어린이집 ↔ 가정양육수당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변경 방향 | 처리 기준 |
|---|---|
| 보육료 → 유아학비(유치원) | 변경 신청 즉시 보육료 중단, 유아학비 시작 |
| 보육료 → 양육수당 | 신청일이 15일 이전: 해당 월 15일부터 양육수당 신청일이 16일 이후: 익월 1일부터 양육수당 |
| 양육수당 → 보육료 | 어린이집 입소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보육료 지원 시작 |
⑧ 2026년 달라진 점
①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2026년 3월부터)
기존 월 60시간이던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한도가 폐지됩니다. 이제 60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자부담 없이 야간연장보육 이용 가능합니다.
②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야간 보육 서비스 이용 편의가 높아집니다.
③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
보육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운영 기준이 완화됩니다.
※ 출처: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5.12.30)
⑨ 지원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지원 제외 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 어린이집 입소 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 필요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 (중복 불가)
- 해외 체류 91일째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중지
→ 귀국 후 재신청 필요 -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은 기본보육료만 해당됩니다. 특별활동비, 행사비, 현장학습비 등은 자치구청장이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학부모가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이사랑 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⑩ 자주 묻는 질문 (FAQ)
📌 어린이집 입소 즉시 신청하세요 — 신청일부터 지원됩니다!
✅ 복지로에서 영유아보육료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