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이에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 외 가족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고, 같은 가족을 형제가 둘 다 올리면 한 명만 인정돼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칸은 가족 이름만 넣으면 끝날 것 같지만, 국세청이 해마다 가장 많이 바로잡는 항목이에요. 소득 기준을 넘는 부모님을 올렸다가 다음 해 5월에 가산세까지 내는 경우가 매년 나와요.
국세청 정책브리핑과 국세상담센터 답변을 기준으로 누구를 올릴 수 있는지, 연금 받는 부모님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형제끼리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어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둘 다 채워야 해요. 배우자는 소득 요건만 보고,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아요.
| 요건 | 기준 |
|---|---|
| 공제 금액 | 1명당 150만 원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나이 (배우자 제외)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장애인 | 나이 요건 없음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삼촌·이모, 형수·조카는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어요. 다만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공제가 가능해요.
가족관계로 보면 아래처럼 나뉘어요. 올릴 수 있는 가족도 소득과 나이 요건을 함께 채워야 해요.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어서 소득만 100만 원 이하면 공제돼요.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와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인지 함께 봐야 해요. 헷갈리는 경우는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에서 가족 관계별로 찾아볼 수 있어요.
국세상담센터 인적공제 Q&A 보기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을 합쳐 판단해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빼고 계산해요.
| 부양가족의 소득 | 판단 |
|---|---|
| 일용근로소득만 있음 | 금액과 관계없이 가능 |
| 이자·배당 2천만 원 이하 | 분리과세라 가능 |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 연 수령액 5,166,667원 이하면 가능 |
|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 분리과세 선택 시 가능 |
| 집이나 땅을 판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가능 |
국세청 안내에 실린 사례처럼 배우자가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생겼다면 그해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양도소득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기 전 금액으로 판단해요.
올해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가족은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쳐서 100만 원 이하인지 봐요. 소득을 신고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번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장인·장모, 시부모님도 같아요.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그 부모님을 공제 대상으로 올렸다면 나는 받을 수 없어요.
의료비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동생이 어머니 병원비를 냈더라도 동생은 그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어요.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돈만 공제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한 근로자만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어요.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신고하면 한 명만 인정되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둘 다 올려도 마찬가지예요.
5월 신고 기간이 지나서 고치면 덜 낸 세금의 1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내야 해요. 국세청은 해마다 과다공제를 점검하고 있어 미리 정리하는 편이 좋아요.
A.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이에요. 본인과 배우자도 같은 금액으로 공제돼요.
A. 공적연금 연 수령액(과세 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 이하면 소득 요건을 채워요.
A.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나이도 만 20세 이하여야 해요. 장애인이면 나이와 관계없어요.
A.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라 소득금액에 넣지 않기 때문이에요.
A.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바로잡으세요. 그 뒤에 고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반대로 빠뜨린 공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올해 연말정산 일정은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 구조에, 미리 내 공제를 계산해 보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을 보세요. 부모님 병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지난해 빠뜨린 공제는 경정청구에 정리해 두었어요.
본 정보는 2026-10-29 기준 아래 국세청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례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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