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11월 30일: 대상자, 계산, 분납, 추계신고 정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예요. 금액은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이고,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에요. 50만 원 미만이면 내지 않고, 1천만 원이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11월 초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고 “5월에 종합소득세 냈는데 또 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매년 11월에 한 번씩 받는 고지서예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새로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내년 5월에 낼 세금 일부를 미리 내는 거예요. 누가 내야 하는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올해 장사가 안됐을 때 줄이는 방법까지 차례로 정리했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과 내는 방법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에요. 관할 세무서가 11월 초에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이 날까지 내면 돼요.

구분 일정
중간예납기간 2026년 1월 1일~6월 30일
고지서 발송 11월 초
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월)
분납분 납부기한 2027년 2월 1일(월)

내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오전 7시~오후 11시 30분)
  • 납부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
  • 은행 창구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납부하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와 제외 대상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대상이에요. 실제로 고지서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작년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예요.

아래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직장인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같은 자영예술가 소득만 있는 사람
  • 보험설계사 모집수당, 방문판매 수당처럼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소득만 있는 사람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고지되는 금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에요. 중간예납기준액은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실제 낸 세금이라고 보면 돼요.

📐 계산 예시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낸 세금 300만 원 → 중간예납세액 150만 원
작년에 낸 세금 80만 원 → 중간예납세액 40만 원으로 50만 원 미만이라 고지 없음

중간예납기준액에는 작년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금,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 세금, 기한후·수정신고로 더 낸 세금이 들어가고 환급받은 세금은 빠져요. 그래서 작년에 중간예납을 냈다면 그 금액까지 합친 기준으로 계산돼요.

고지서를 받으면 홈택스에서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을 열어, 낸 세금 합계의 절반이 고지 금액과 같은지 먼저 맞춰 보세요. 차이가 나면 기한후·수정신고나 환급분이 반영됐는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돼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1천만 원 이하이면 11월 30일까지 전액을 내야 해요.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2027년 2월 1일까지
1,250만 원 1,000만 원 250만 원
1,800만 원 1,000만 원 8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까지 미룰 수 있어요. 따로 신청서를 내지 않고 11월에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내면 되고, 분납분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에 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실적이 줄었을 때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지 않아도 돼요. 상반기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세금(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으로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낼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추계액 신고서를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돼요. 신고서와 납부기한은 모두 2026년 11월 30일이에요.

추계액은 상반기 소득을 1년치로 늘려 세금을 계산한 뒤 다시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구해요.

  1.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에서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
  2.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해요
  3. 산출세액 ÷ 2에서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빼요

반대로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된 금액이 그대로 세금이 돼요. 고지 대상자는 신고 없이 고지서대로 내면 끝이에요. 다만 작년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으면 추계액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해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보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장인도 내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 다니면서 사업소득이 따로 있었다면 고지서가 나올 수 있어요.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내면 내년 5월에 또 내나요?

A. 11월에 낸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낼 세금에서 빠져요. 미리 낸 금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아요.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괜찮나요?

A. 신규사업자이거나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세요.

Q. 분납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따로 신청하지 않아요. 11월 30일까지 분납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2027년 1월 초에 고지서가 와요.

Q. 올해 폐업했는데 내야 하나요?

A.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했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7월 이후 폐업했다면 고지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내년 5월 확정신고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아요. 세율과 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세 세율 정리에, 작년 신고에서 빠뜨린 공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노란우산 소득공제도 함께 보세요.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29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니 고지서와 홈택스 내역을 기준으로 하세요.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보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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