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여러 소득을 합쳐서 한 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로 나뉩니다. 정기 신고는 매년 5월이고 2025년 귀속분은 이미 끝났습니다. 신고를 못 했어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가게를 하면 5월마다 종합소득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대상인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구간을 알면 대략의 금액을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월 신고를 놓치셨다면 지금도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함께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인가요?
한 해 동안 생긴 소득을 종류별로 따로 매기지 않고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합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누가 신고하나요?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면 대부분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
-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고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사업·근로·기타)이 함께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 연말정산을 했지만 빠뜨린 공제가 있어 다시 계산하려는 경우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확인만 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세율이 얼마인가요?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2023년부터 2025년 귀속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
5,000만원 전부에 24%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이 그 차이를 조정해 줍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
정기 신고는 매년 5월입니다. 그 해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2025년에 번 소득은 2026년 6월 1일까지가 기한이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사업자는 11월에 중간예납이 따로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미리 내는 것이고,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냅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늦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라도 신고를 해야 돌려받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신고하는 것과 나중에 하는 것은 가산세가 다릅니다.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이 따로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세무서 방문도 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종류를 고릅니다
- 국세청이 가진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빠진 것을 확인해 넣습니다
- 경비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 제출한 뒤 개인지방소득세도 이어서 신고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입니다. 따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걸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 소득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매출 내역
- 경비 자료: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 공제 자료: 연금계좌 납입확인서, 기부금 영수증, 보험료 납입증명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공제와 감면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조건이 맞는 제도를 챙기면 차이가 큽니다.
| 방법 | 어떤 효과 | 대상 |
|---|---|---|
| 경비 증빙 챙기기 | 과세표준 자체를 낮춤 | 사업소득자 |
| 연금계좌 납입 | 세액공제 | 대부분 |
| 기부금 공제 | 세액공제 | 기부한 사람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소득세 자체를 깎음 | 해당 근로자 |
중소기업에 다니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도 소득세를 50% 감면합니다.
종합소득세 핵심 카드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세율이 얼마인가요?
A.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입니다. 1,400만원 이하가 6%이고 10억원 초과가 45%입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누구인가요?
A.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고 합산 연말정산을 안 한 사람, 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등입니다.
Q. 소득이 늘어 구간을 넘으면 세금이 전부 오르나요?
A. 아닙니다.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계산식에 누진공제액이 있어서 그 차이를 조정합니다.
Q. 5월에 신고를 못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그대로 할 수 있고, 세무서 연락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Q.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해야 돌려받습니다. 낼 세금이 없거나 환급 대상이어도 신고 자체를 안 하면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Q. 개인지방소득세는 또 뭔가요?
A.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제출한 뒤 이어서 따로 신고해야 하는데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11월에 오는 고지서는 무엇인가요?
A. 사업자의 중간예납 고지서입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미리 내는 것으로, 내년 5월 신고 때 이미 낸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126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년 9월 23일 기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과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다른 방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역사랑상품권 소득공제 30%도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