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로 끝나고, 종합과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2026-10-05 국세청 기준).
예금 이자와 주식·펀드 배당이 모두 합쳐서 연 2천만원 이하이면 은행과 증권사가 세금을 떼고 끝납니다. 따로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넘는 금액이 근로·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입니다. 배당소득에는 회사가 주는 배당금뿐 아니라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에서 나온 이익, 골드·실버뱅킹 파생결합증권 수익도 들어갑니다.
비과세나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뺀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금융회사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기준은 소득이 발생한 은행 한 곳이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에서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금을 여러 곳에 나눠 두었더라도 합쳐서 계산하므로, 연말에 전체 금액을 한 번 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4%이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입니다.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이 세율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 구분 | 분리과세(2천만원 이하) | 종합과세(2천만원 초과) |
|---|---|---|
| 세율 |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 기본세율 6~45% 누진 (2천만원까지는 14%) |
| 다른 소득과 합산 | 하지 않음 | 초과분을 합산 |
| 납세 방법 | 금융회사 원천징수로 종료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천만원까지는 14%를 적용하고, 2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에 배당가산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뒤 소득공제를 빼서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같은 소득을 분리과세로 계산한 세액(금융소득 × 원천징수율 + 다른 소득에 기본세율)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배당가산은 법인이 낸 법인세를 일부 조정하려고 내국법인 배당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제도입니다. 가산 비율은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1,544만원),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초과 45%입니다. 국세청 세율표의 2023~2025년 귀속 기준이므로 신고 전 최신 표를 확인합니다.
아래는 가정입니다. 이자소득만 있고(배당가산 없음), 다른 소득은 공제 후 금액이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했습니다.
| 가정 | 금융소득 | 다른 소득(공제 후) | 계산 | 세액 |
|---|---|---|---|---|
| A | 1,500만원 | 4,000만원 | 1,500만원 × 14%, 분리과세 종결 | 210만원 |
| B | 3,000만원 | 4,000만원 | 28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904만원 | 904만원 |
| C | 3,000만원 | 1억원 | 280만원 + 1억1천만원 × 35% – 1,544만원 = 2,586만원 | 2,586만원 |
파이썬으로 검산한 값입니다. B를 분리과세 방식으로 계산하면 3,000만원 × 14% + 4,000만원 × 15% – 126만원 = 894만원, C는 2,376만원이라 모두 종합과세 쪽이 커서 그 금액이 적용됩니다. A의 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액은 1,500만원 × 15.4% = 231만원입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지급받은 날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도 같은 기한입니다.
금융회사는 이자·배당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데, 계좌별로 1년간 지급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 내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통장이나 거래명세서, 우편, 전자통신으로 알려 주면 영수증 발급으로 인정됩니다. 신고 전에 이 자료로 금융소득 합계를 먼저 맞춰 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하고, 방법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A.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연간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와 무조건 분리과세 금액은 뺍니다.
A. 일반 이자소득은 14%를 원천징수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입니다.
A. 합쳐집니다. 일반 배당소득도 14% 원천징수 대상이며 이자소득과 합산해 2천만원을 판단합니다. 펀드 이익도 배당소득 범위에 들어갑니다.
A. 2천만원까지는 14%를 적용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 계산과 비교해 큰 세액을 적용합니다.
A.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본 정보는 2026-10-05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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