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되며, 2025년에는 11월 24일부터 순차 발송됐습니다. 2026년 실제 발송일은 국세청 발표 전입니다(2026-10-03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고지서는 그 직전인 11월 말에 오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내년 6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올해 고지서가 정확히 며칠에 나가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이 정한 일정과 작년 실제 일정을 나란히 놓고 보면 준비할 시점은 분명합니다. 과세 기준, 분납과 납부유예 차이, 조회·납부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년 일정은 6월 1일 과세기준일에서 시작해 12월 15일 납부기한으로 끝납니다. 법정 일정과 2025년 실제 일정을 같이 적었습니다.
| 단계 | 법정 일정 | 2025년 실제 |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6월 1일 |
| 합산배제·특례 신고 | 9월 16일~9월 30일 | 9월 16일~9월 30일 |
| 고지서 발급 |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 11월 24일부터 순차 발송 |
| 납부기간 | 12월 1일~12월 15일 | 12월 15일까지 |
| 분납 기한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다음 해 6월 |
15일이 주말이면 기한이 다음 평일로 밀립니다. 2024년에는 15일이 일요일이라 12월 16일이 기한이었습니다. 2026년 12월 15일은 화요일이라 그대로 15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가진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쳐서, 아래 공제금액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집값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라는 점이 자주 헷갈립니다.
| 구분 | 공제금액 |
|---|---|
| 주택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 주택 (그 밖의 개인) | 9억원 |
|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등) | 5억원 |
| 별도합산 토지 (상가 부속토지 등) | 80억원 |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혼자 1주택이면 12억원, 2주택 이상이면 9억원을 빼고 계산하니 주택 수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고지서의 세액은 계산된 세액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주택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는 종부세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별 공제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으면 보유기간별 공제를 받습니다. 두 공제는 합쳐서 최대 80%까지 겹쳐 적용됩니다.
개인의 주택분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세액이 전년도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을 걷지 않는 세부담 상한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도 한 번에 늘어나는 폭에는 한도가 있는 셈입니다.
둘 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쓰는 제도지만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분납은 세액만 보고,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 구분 | 분납 | 납부유예 |
|---|---|---|
| 대상 | 종부세액 250만원 초과 | 요건 갖춘 1세대 1주택자 |
| 미루는 기간 | 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 |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때까지 |
| 신청 기한 | 납부기한까지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
| 담보 | 없음 | 유예 세액만큼 담보 제공 |
납부유예는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 이하), 그해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입니다. 나중에 유예가 끝나면 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냅니다.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처럼 합산에서 빼야 하는 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올해 신고 기간은 지났습니다.
한 번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은 변동이 없으면 매년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건이 추가되거나 빠질 때만 변동분을 신고합니다.
고지서를 받아 보니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납부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처음 고지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고지 내용은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해 확인합니다. 과세물건 조회와 미리채움 서비스로 내 주택 목록과 세액 계산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도 홈택스·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기한 내 낼 몫과 분납할 몫으로 고지서를 나눠 다시 보냅니다. 11월 말 고지서가 오면 세액부터 보고 250만원이 넘는지 확인해 두세요.
A.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1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A. 법은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2025년에는 11월 24일부터 발송됐고, 2026년 날짜는 국세청 발표 전입니다.
A. 분납은 납부기한 후 6개월 안에 내는 제도로, 이자상당가산액 부담이 없습니다.
A.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을 넘을 때 대상입니다.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입니다.
A.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입니다. 2025년에는 12월 12일이 마감이었습니다.
본 정보는 2026-10-03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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