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15%와 30%, 이월공제와 필요 서류 정리 by 받을지도 기부금 세액공제는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 공제율, 특례·일반기부금 10년 이월공제, 연말정산 서류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