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소멸시효는 민사 10년·상사 5년, 시효 중단 사유와 일부 변제의 함정 정리
채무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1년 이내 정기이자채권 3년입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으로 늘어나고 재판상 청구나 압류, 일부 변제는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기간과 중단 사유,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채무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1년 이내 정기이자채권 3년입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으로 늘어나고 재판상 청구나 압류, 일부 변제는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기간과 중단 사유,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