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소멸시효는 민사 10년·상사 5년, 시효 중단 사유와 일부 변제의 함정 정리

채무 소멸시효: 민사 10년, 상사 5년

채무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1년 이내 정기이자채권 3년입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으로 늘어나고 재판상 청구나 압류, 일부 변제는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기간과 중단 사유,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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