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나눠 냅니다. 한 번에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5%를 공제받습니다.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고 이번 9월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공제율은 같지만 남은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일찍 신청할수록 할인 금액이 큽니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6월과 12월에 옵니다. 매번 같은 금액이 나가니 줄일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자동차세에는 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한 번에 내면 세금의 5%를 깎아 줍니다.
다만 신청 시기에 따라 실제로 아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내고 언제 신청하나요? 📅
| 구분 | 기간 | 내용 |
|---|---|---|
| 1기분 납부 | 6월 16일 ~ 6월 30일 | 상반기분 |
| 2기분 납부 | 12월 16일 ~ 12월 31일 | 하반기분 |
| 연납 신청 |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 | 미리 한 번에 내고 5% 공제 |
| 분납 신청 | 3월 1~31일, 9월 1~30일 | 연세액을 1/4로 쪼갬 |
연납과 분납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정반대 제도입니다. 연납은 몰아서 내고 할인받는 것이고, 분납은 나눠 내서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5% 공제의 실제 구조 💰
공제율은 언제 신청하든 5%로 같습니다. 그런데 공제가 붙는 기간이 다릅니다.
1월에 신청: 거의 1년치에 5% 공제가 붙습니다
9월에 신청: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 금액이 작아집니다
할인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할인이 붙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납을 쓸 계획이면 1월에 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9월 신청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득입니다.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서 연세액을 구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cc당 단가도 올라가는 구조라, 배기량이 두 배면 세금은 두 배보다 더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배기량 계산값보다 큰 이유입니다.
- 승용차: 배기량 × cc당 세액. 배기량 구간이 올라가면 단가도 올라갑니다
- 승합·화물차: 배기량이 아니라 차종과 적재량으로 정액 부과됩니다
- 전기차: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매깁니다
- 차령 경감: 등록한 지 오래된 차는 세액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연납과 분납은 반대입니다
| 구분 | 연납 | 분납 |
|---|---|---|
| 목적 | 세금을 깎으려고 | 부담을 나누려고 |
| 방식 | 미리 한 번에 냄 | 연세액을 1/4로 쪼갬 |
| 할인 | 5% 공제 | 없음 |
| 신청 시기 | 1·3·6·9월 16일부터 | 3월, 9월 1일부터 |
목돈이 부담되면 분납이 맞고, 여유가 있으면 연납이 이득입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쓸 수는 없습니다.
- 연납이 맞는 경우: 목돈을 낼 여유가 있고 1월에 신청할 수 있을 때
- 분납이 맞는 경우: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고 3월이나 9월에 신청할 때
- 그냥 두는 경우: 6월과 12월에 고지서대로 내면 됩니다. 할인은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신청과 납부가 한 번에 끝납니다.
-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서울 차량은 이택스입니다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고릅니다
- 차량을 확인하고 공제가 적용된 금액을 봅니다
- 계좌이체나 카드로 결제하면 끝입니다
신청 기간이 아니면 메뉴가 열리지 않습니다. 16일부터 말일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이 따로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체납이 쌓이면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집니다. 차를 못 쓰게 됩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해도 그때까지 발생한 세금은 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분납이나 징수유예를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는 체납된 자동차세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전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핵심 카드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이 언제인가요?
A.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입니다. 기간이 아니면 신청 메뉴가 열리지 않습니다.
Q.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A. 공제율은 5%입니다. 다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1월에 신청할 때 실제 공제 금액이 가장 큽니다.
Q. 9월에 연납하면 손해인가요?
A. 손해는 아닙니다. 1월보다 공제 금액이 작을 뿐 안 하는 것보다는 이득입니다.
Q. 연납과 분납을 같이 쓸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연납은 미리 한 번에 내는 것이고 분납은 나눠 내는 것이라 목적이 반대입니다.
Q.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을 구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지므로 고지서 금액이 더 큽니다.
Q. 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가 나왔습니다.
A. 소유하고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내야 합니다.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Q.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을 떼 가나요?
A. 체납이 쌓이면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집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방치하지 말고 관할 시군구에 분납이나 징수유예를 문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년 9월 23일 기준 정부24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안내와 위택스 지방세 일정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차량 관련 지원으로 고효율 기기 지원, 생활비 절약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과 영등포사랑상품권 5% 할인도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