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시중 시세의 30~50% 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하는 서울 임대주택입니다. 1순위는 시세 30%, 2·3순위는 50%이고, 2년 계약에 재계약 4회로 최장 10년 거주합니다. 2026-10-11 확인 기준 누리집에 신규 모집이 올라와 있으나 세부 기준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월세 부담을 줄이려는 청년이 가장 많이 찾는 제도 중 하나가 청년안심주택입니다. 다만 같은 이름 안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섞여 있어서, 내가 어느 쪽에 신청하는지부터 알아야 자격과 임대료를 제대로 따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소개 페이지와 SH 공고문을 기준으로 유형, 자격,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 임대조건,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도 비슷한 지원이 여러 개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어떤 주택인가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한 단지 안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민간이 지은 집을 서울시와 SH가 사들여 공급하고 분양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몇 %인가요? 💰
| 유형 | 임대료 수준 |
|---|---|
| 공공임대 | 주변 시세의 30~70% 안내, 청년 계층은 1순위 30%, 2·3순위 50% |
| 민간임대 특별공급(전체의 약 20%) | 주변 시세의 75% |
| 민간임대 일반공급(전체의 약 80%) | 주변 시세의 85% |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해서 임대보증금 반환 같은 계약 책임이 해당 사업자에게 있다고 서울시가 안내합니다. 단지마다 관리비도 달라서 공고문의 단지별 금액을 보세요.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
아래는 SH 공공임대 2025년 3차 공고(2025-12-30) 기준입니다.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해당 공고는 1985.12.31.~2006.12.30. 출생자)
- 미혼 청년이면 직장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도 가능
-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
나이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따지고, 자격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고 함께 살 계획이면 청년이 아니라 신혼부부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순위별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순위 | 대상 | 소득·자산 기준 |
|---|---|---|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자격을 증명하면 별도 소득·자산 심사 없음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본인과 부모) |
| 3순위 | 1·2순위가 아니면서 본인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 총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본인) |
3순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본인 소득과 자산만 봅니다. 2순위는 부모가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본인과 부모를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넣습니다.
소득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 줍니다. 2025년 3차 공고에 적힌 금액입니다.
| 소득 기준 | 1인 가구(+20%p) | 2인 가구(+10%p) | 3인 가구 |
|---|---|---|---|
| 50% 이하 | 2,518,715원 | 3,286,202원 | 3,813,487원 |
| 100% 이하 | 4,317,797원 | 6,024,703원 | 7,626,973원 |
자산 기준은 마이홈포털의 2026년 국민임대 기준(3억 4,500만원)처럼 공고와 시기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지원하는 공고문에 적힌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임대기간과 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내용 |
|---|---|
| 청년 계층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
| 입주 후 혼인 |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최장 20년) |
| 재계약 조건 | 소득·자산 기준을 뺀 입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관계법령 범위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오를 수 있음 |
계약금은 단지·평형·자격별 기본 임대보증금의 20%이고, 입주 전까지 나머지 80%를 잔금으로 냅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쓰는 인터넷 접수로만 받습니다. 가장 최근에 내용을 확인한 공고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2025년 3차 공고 일정 |
|---|---|
| 공고 | 2025년 12월 30일 |
| 청약 접수 | 2026년 1월 13일 10시 ~ 1월 15일 17시(www.i-sh.co.kr/app)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6년 1월 23일 |
| 서류 제출 | 2026년 2월 2~4일 |
| 당첨자 발표 | 2026년 5월 15일 |
| 계약 | 2026년 6월 8~10일 |
| 입주 | 2026년 6월 30일 ~ 7월 29일(예정) |
이 공고는 총 322세대였습니다. 2026-10-11 현재 접수 중인 공고의 일정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가점은 어떻게 매기나요?
순위가 같으면 가점 총점이 높은 사람이 먼저 선정되고, 그래도 같으면 전산 추첨을 합니다. 가점 항목은 신청할 때 해당하는 것을 직접 모두 선택해야 인정됩니다.
| 항목 | 배점 |
|---|---|
| 1순위: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 부모 무주택 | 2점 |
| 본인 장애인 / 부모 중 장애인 | 2점 / 1점 |
| 2·3순위: 소득이 해당 순위 기준의 50% 이하 | 3점 |
| 청약저축 납입 24회 이상 / 12~23회 / 6~11회 | 3점 / 2점 / 1점 |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소득과 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로 심사하고, 신청할 때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서류심사 대상자로 뽑히면 별도 통보로 심사서류를 제출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안심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몇 %인가요?
A. 공공임대 청년 계층은 1순위 시세 30%, 2·3순위 시세 50%입니다. 민간임대는 특별공급이 시세의 75%, 일반공급이 85%입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순위는 본인과 부모,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3차 공고의 1인 가구 기준은 월 4,317,797원 이하였습니다.
Q.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
A. 청년 계층은 2년 계약에 재계약 4회로 최장 10년입니다. 입주 후 혼인하면 5회 더 연장해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Q.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고문에 직장 재직 여부는 상관없고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도 청년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순위별 소득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Q. 부모 소득도 보나요?
A.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함께 봅니다. 3순위는 본인만 1인 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문의처
SH 콜센터 1600-3456 (점심시간 12~13시, 주말·공휴일 상담 불가)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누리집과 SH 2025년 3차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2025-12-30)를 참고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