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만 내는 제도입니다. 틀니는 급여적용기간 7년,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받을 수 있고, 시술 전에 치과가 대상자 등록을 대신 해 줍니다. 신청 기한 없이 상시 적용되며,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은 부담률이 더 낮습니다.
70대 부모님 틀니나 임플란트 견적을 받아 보고 금액에 놀란 분이 많습니다.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이면 본인부담 30%로 받을 수 있지만, 치아 상태와 재료에 따라 급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담률, 개수, 등록 순서, 비급여 조건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도 따로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 얼마를 내나요? 💰
노인 틀니 건강보험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고, 임플란트도 같은 30%입니다. 차상위나 의료급여 대상이면 아래처럼 더 낮아집니다.
| 구분 | 틀니 본인부담 | 임플란트 본인부담 |
|---|---|---|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30%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5% | 10% |
| 차상위 만성질환자 | 15% | 20% |
| 의료급여 1종 | 5% | 10% |
| 의료급여 2종 | 15% | 2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만원이면 본인부담 30%는 30만원입니다.
실제 치과 비용이 아닌 계산 예시입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르신 중 만 65세 이상이고 치아 상태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 구분 | 틀니 | 임플란트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 치아 상태 | 완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로 제작이 가능한 경우 | 부분무치악 (완전무치악 제외) |
| 급여 기준 | 급여적용기간 7년 | 1인당 평생 2개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사는 지역 시군구에서 등록합니다. 본인부담 5~20% 기준은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 몇 개까지, 몇 년마다 되나요?
틀니는 7년 주기이고, 임플란트는 평생 2개입니다.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틀니 7년: 급여적용기간이 7년이고 추가 보상은 불가합니다
- 틀니 재제작 예외: 구강 상태가 심하게 변해 새 틀니가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분실·파손되면, 7년 안이라도 같은 종류 틀니를 1회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평생 2개: 위턱·아래턱 구분 없이 모든 치아 부위가 급여 대상입니다
- 중단한 시술: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중단한 임플란트는 평생 개수에 넣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상시 적용 (기한 없음) |
| 등록 방법 | 치과 병·의원이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대행 |
| 의료급여 | 관할 시군구에서만 신청 |
환자가 공단에 가지 않아도 치과에서 등록을 대신 합니다. 임플란트도 순서가 같습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급여대상자로 판정받습니다
- 시술받을 치과가 동의하면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치과가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냅니다
- 공단이 접수하고 등록 결과를 알려 줍니다
- 치과가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합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는 치과가 작성해 제출하니 대상자 판정부터 요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 비급여가 되는 경우 ⚠️
임플란트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심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로 하는 경우
틀니는 금(gold)·티타늄 같은 금속을 쓴 틀니와 어태치먼트(똑딱이) 같은 특수 부분틀니가 급여에서 빠집니다.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 신청 전 확인 사항
틀니는 단계마다 비용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제작 도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제한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그 단계까지의 비용은 본인이 냅니다.
- 틀니 무상보상: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 진찰료만 냅니다
- 틀니 유지관리: 본인부담 30%이고 첨상·개상은 연 1회, 의치상 수리·조정은 각 연 2회이며, 횟수를 다 쓰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임플란트 유지관리: 보철 장착 후 3개월 안에는 진찰료만 내고, 이후 보철 관련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 외에 지자체 추가 지원은 어디서 받나요?
일부 지자체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뒤 남는 본인부담금을 따로 지원합니다. 보조금24에서 2026-11-04에 상시신청으로 확인한 곳만 표로 정리했습니다.
| 지역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
|---|---|---|---|
| 경기도 김포시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김포시 1년 이상 거주 | 틀니 7년 1회, 임플란트 평생 2개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 시술 전 등록, 종료 후 6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65세 이상,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년 이상 거주 | 임플란트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50%, 2개까지 | 보건소 방문, 대상자 선정 전 수술비는 지원 불가 |
| 부산광역시 | 만 65세 이상 노인, 만 40세 이상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차상위 만성질환자 | 전부의치·부분의치 본인부담금 지원 | 보건소 방문 |
인천 연수구와 경상남도는 연수구 틀니 임플란트 지원, 경남 어르신 치과진료비 지원 글을 보세요.
여기 해당이 안 되어도 지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건강보험 가입자는 틀니와 임플란트 모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차상위와 의료급여 대상은 틀니 5~15%, 임플란트 10~20%입니다.
Q. 70대 부모님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으로 몇 개까지 되나요?
A. 1인당 평생 2개까지입니다. 부분무치악이어야 하고,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이면 비급여입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어머니도 임플란트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이라서 피부양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두 가지는 중복 급여가 허용됩니다.
Q. 틀니를 한 지 5년인데 새로 만들 수 있나요?
A. 급여적용기간이 7년이고 추가 보상이 안 되므로 원칙적으로 7년이 지나야 합니다.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를 잃어버린 경우만 같은 종류 틀니를 1회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유료, 평일 09시~18시)
함께 받을 수 있는 어르신 지원이 아래에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비교해 보세요.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1-04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시행령 별표2),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보조금24 김포시, 보조금24 순창군, 보조금24 부산광역시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