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주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형에 따라 하루 66,080원(시장진입형), 57,840원(사회서비스형), 33,940원(근로유지형)을 받습니다. 만 18세부터 65세까지 참여할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합니다.
자활근로란 무엇인가요?
자활근로는 스스로 일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일한 만큼 인건비를 받는 구조입니다.
근로 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 몸이 불편해 오래 일하기 어려우면 시간이 짧은 유형에 배치됩니다.
자활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유형별로 근로시간과 인건비가 다릅니다.
| 유형 | 근로시간 | 1일 인건비 |
|---|---|---|
| 시장진입형 | 1일 8시간, 주 5일 | 66,080원 |
| 사회서비스형 | 1일 8시간, 주 5일 | 57,840원 |
| 근로 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 | 33,940원 |
근로유지형: 33,940원 × 주 5일 근무
실제 지급액은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월 단위로는 참여 일수를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자활근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자활사업 참여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넘게 된 경우
- 차상위계층: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
조건부과유예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내일배움카드도 함께 확인하세요. 60세 이상이면 노인일자리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
| 배치 | 근로 능력에 따라 자활사업단 참여 |
- 수급 자격이나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근로 능력 평가와 상담을 받습니다.
-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배치돼 근로를 시작하고 인건비를 받습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필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본인 확인: 신청인 신분증
신청 전 확인 사항 ⚠️
- 차상위계층도 됩니다: 수급자만 참여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비수급권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과유예자는 제외: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 유예된 상태면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이 늘어도 유지 가능: 자활사업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넘어도 자활급여특례자로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가 상한: 원칙적으로 만 65세까지입니다. 이후에는 노인일자리 쪽을 알아보세요.
- 근로 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신청 후 바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와 상담을 거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활근로 급여는 얼마인가요?
A. 시장진입형은 1일 66,080원, 사회서비스형은 57,840원, 근로유지형은 33,940원입니다.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은 1일 8시간, 근로유지형은 5시간 근무입니다.
Q. 자활근로 참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 자활급여특례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Q.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은 뭐가 다른가요?
A. 근로시간은 둘 다 1일 8시간으로 같지만 인건비가 다릅니다. 시장진입형이 66,080원, 사회서비스형이 57,840원입니다.
Q.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까지가 원칙입니다.
Q. 수급자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비수급권자도 대상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8-01 기준 정부24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안내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인건비 단가는 매년 조정되므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