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구간별 금액을 한 번에 정리한 안내입니다. 대학생이 있는 가구라면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차상위는 등록금 전액, 1~3구간은 연 600만 원, 9구간까지도 연 100만 원을 받습니다. 학기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을 놓치면 그 학기는 받을 수 없으므로, 2학기 등록 예정자는 8~9월에 열리는 2차 신청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이란 무엇인가요?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경제 수준(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가 재원을 대고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합니다.
성적 기준이 있지만 높지 않습니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80점 이상이 기본이고, 기초·차상위와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등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입생은 성적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얼마를 받나요? 💰
가구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Ⅰ유형 기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구간 | 연간 지원금액 | 학기당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전액 |
| 1~3구간 | 600만 원 | 300만 원 |
| 4~6구간 | 440만 원 | 220만 원 |
| 7~8구간 | 360만 원 | 180만 원 |
| 9구간 | 100만 원 | 50만 원 |
우리 집은 몇 구간인가요? 📊
“1~3구간이면 600만 원”이라고 해도 내가 몇 구간인지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나뉩니다. 아래는 2026년 경곗값입니다(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 구간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월 소득인정액 (4인 가구) |
|---|---|---|
| 1구간 | 30% 이하 | 1,948,421원 이하 |
| 2구간 | 50% 이하 | 3,247,369원 이하 |
| 3구간 | 70% 이하 | 4,546,317원 이하 |
| 4구간 | 90% 이하 | 5,845,264원 이하 |
| 5구간 | 100% 이하 | 6,494,738원 이하 |
| 6구간 | 130% 이하 | 8,443,159원 이하 |
| 7구간 | 150% 이하 | 9,742,107원 이하 |
| 8구간 | 200% 이하 | 12,989,476원 이하 |
| 9구간 | 300% 이하 | 19,484,214원 이하 |
| 10구간 | 300% 초과 | 19,484,214원 초과 |
눈여겨볼 점은 9구간이 중위소득 300% 이하라는 것입니다.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1,948만 원까지가 9구간이니, “우리 집은 중산층이라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9구간도 연 100만 원을 받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
학기마다 1차와 2차 두 번의 신청기간이 열립니다. 큰 흐름은 매년 비슷합니다.
| 구분 | 대략적인 시기 | 대상 |
|---|---|---|
| 1학기 1차 | 전년도 11~12월 | 재학생·신입생 모두 |
| 1학기 2차 | 2~3월 | 신입생·편입생·복학생 중심 |
| 2학기 1차 | 5~6월 | 재학생·신입생 모두 (2026년: 5.22~6.22, 마감) |
| 2학기 2차 | 8월 중순~9월 초 | 복학생·편입생 + 1차를 놓친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2단계: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부모님이 각자 본인 인증으로 동의해야 하며, 이게 늦으면 심사가 안 됩니다
- 3단계: 소득·재산 조사 후 구간 통보 → 장학금은 등록금에서 차감되거나 계좌로 지급
대학생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생계급여·교육급여와 국가장학금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졸업 후 취업 준비 단계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목돈 마련은 청년미래적금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 목록에 있습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아예 못 받나요?
A. 9구간까지는 연 1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간은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부채까지 환산해 정해지므로,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신청해서 구간을 받아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Q. 성적이 안 좋은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직전 학기 백분위 80점(B학점 수준) 이상이 기본이고, 기초·차상위와 1~3구간은 C학점까지 경고제로 구제됩니다. 신입생은 성적 기준이 없습니다.
Q.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놓쳤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같은 학기 2차 신청이 남아 있다면 신청하세요(재학생은 재학 중 2회 구제 한도 있음). 2차까지 끝났다면 그 학기는 방법이 없고 다음 학기 1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Q. 가구원 동의는 왜 필요한가요?
A. 부모(미혼) 또는 배우자(기혼)의 소득·재산을 조회해 지원구간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늦으면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니, 신청한 날 바로 부모님께 동의 요청 문자를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Q. 휴학 중인데 신청해야 하나요?
A. 복학 예정 학기의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복학생은 2차 신청 대상에도 포함되므로 복학이 늦게 결정돼도 기회가 있습니다.
Q. 등록금보다 장학금이 크면 차액을 받나요?
A.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등록금이 지원액보다 적으면 등록금까지만 지급됩니다.
Q. 내 구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한국장학재단에서 구간을 통보합니다. 미리 가늠해 보려면 위 경곗값 표와 기준 중위소득표를 대조해 보세요. 다만 정확한 값은 소득인정액(재산 환산 포함)이라 직접 계산이 어려우므로, 재단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을 이용하는 편이 빠릅니다.
Q. 구간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는데 다시 볼 수 있나요?
A. 네.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정보가 잘못 잡혔거나(예: 이미 분가한 형제가 포함), 최근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급감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통보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재단에 신청해야 하니 결과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Q. 중위소득 300%까지 받는다면 웬만하면 다 되는 건가요?
A. 9구간(중위소득 300% 이하)까지가 지원 대상이라 대상은 상당히 넓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1,948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에는 재산 환산분이 포함되므로 월급이 많지 않아도 부동산이 있으면 10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신청은 해보는 게 맞습니다.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출처 및 확인일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구간별 금액을 정리해봤습니다. 본 정보는 2026-07-10 기준 한국장학재단 공지 및 복수 언론 보도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신청 일정과 금액은 학기·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