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지원은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은 연 200만원 이하이고, 지원 기간은 1년 이내(1년 범위에서 1회 연장)입니다. 사는 곳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며, 신청 시기는 시·군·구 안내에 따릅니다(집중 신청 뒤 상시 신청을 받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자녀, 집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청소년을 둔 가정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이런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한 분야를 골라 생활비부터 상담·법률 비용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지, 분야마다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도 비슷한 지원이 따로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이고, 대상자와 지원 금액, 지원 기간은 시·군·구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정합니다.
지원은 물품이나 서비스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시설로 비용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고, 생활지원만 예외적으로 금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지원: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건강·학업지원: 의료비, 수업료, 검정고시·학원비
- 자립·상담·법률지원: 기술 습득, 진로상담, 상담비, 소송·법률상담 비용
- 청소년 활동지원: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분야별 상한은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등입니다. 분야별 상한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분야 | 지원 내용 | 지원 상한 |
|---|---|---|
| 생활지원 |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 건강지원 | 진찰·검사, 치료, 수술, 입원 등 | 연 200만원 이하 |
| 학업지원 | 수업료, 교과서비 | 월 15만원 이하 |
| 학업지원 | 검정고시·교과목 학원비 | 월 30만원 이하 |
| 자립지원 | 기술 습득, 진로상담, 취업알선 | 월 36만원 이하 |
| 상담지원 | 본인·가족 상담비, 프로그램 참가비 | 월 30만원 이하 |
| 상담지원(심리검사) | 심리검사비 | 연 40만원 이하 (별도) |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하 |
| 청소년 활동지원 | 수련·문화·교류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원칙적으로 가장 필요한 1개 분야를 지원합니다. 교복·체육복 같은 기타 지원은 가장 가까운 유형의 상한을 참고합니다.
위 금액은 성평등가족부와 서울특별시 안내의 상한이고, 실제 지원액은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시흥시는 2026년 모집에서 월 20만~45만원, 4~6개월 지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9세부터 24세까지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이 받을 수 있습니다. 24세까지 포함되므로 20대 초반 청소년도 대상입니다.
| 구분 | 조건 |
|---|---|
| 나이 | 만 9~24세 |
| 소득 기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상황 |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 |
-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고립·은둔 상태인 청소년
다른 제도나 법령으로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특별시 안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예로 듭니다.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고,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고, 필요하면 1년 범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더 짧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나 물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시설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생활지원만 예외적으로 금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 신청 시기 | 시·군·구 안내에 따름 (시흥시는 3월 31일까지 집중 신청, 이후 상시 신청) |
| 대상자 결정 |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
-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 지원 분야, 금액, 기간이 정해집니다
- 해당 기관·시설을 통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전 확인 사항 ⚠️
- 1개 분야 원칙: 가장 필요한 분야 하나를 지원하므로, 여러 분야가 필요하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 같은 항목 중복 제외: 다른 제도로 같은 항목을 이미 지원받고 있으면 그 항목은 제외됩니다
-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짐: 금액과 기간은 상한 안에서 시·군·구가 정합니다
- 직접 현금 지급 아님: 대부분 기관·시설로 비용이 입금됩니다
청소년 임신·양육 상황이라면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나 자립준비청년은 가족돌봄청년·자립준비청년 지원을 함께 보면 됩니다.
마음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심리상담, 법률 문제가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끼니가 걱정되면 아동급식카드 안내가 도움이 됩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거나 다른 지원이 더 급하다면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상자와 지원 금액, 기간을 정합니다.
Q.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Q. 학교 밖 청소년도 받을 수 있나요?
A. 학교 밖 청소년은 대상 상황 4가지 중 하나입니다. 나이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4세인 20대 초반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4세 이하까지 대상입니다. 만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 기준이라 20대 초반도 소득과 상황 조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나요?
A. 물품이나 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고,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시설로 입금합니다. 생활지원만 예외적으로 금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얼마 동안 받나요?
A. 1년 이내입니다. 필요하면 1년 범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기간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Q.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다른 제도로 같은 항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항목은 제외됩니다. 서울특별시 안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예로 듭니다. 다른 항목이 필요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상황을 설명하세요.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 사는 곳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1-04 기준 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서울특별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2026-02-20 수정), 시흥시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보도(헤럴드경제)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