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에 보험료율 9.5%를 곱해 정해져, 2026년 기준 약 3만 8,950원부터 62만 6,050원까지입니다.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은 내가 신고한 소득에 따라 정해지고, 하한과 상한이 있어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보험료 계산,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도 비슷한 지원이 여러 개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신청하면 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은 얼마인가요? 💰
| 구분 |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9.5%) |
|---|---|---|
| 최저 | 41만원 | 약 38,950원 |
| 최고 | 659만원 | 약 626,050원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5%)
신고한 소득월액이 41만원보다 적으면 41만원, 659만원보다 많으면 65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위 기준소득월액 범위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값입니다.
누가 임의가입할 수 있나요? 🙋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 본인이 희망해 신청한 사람
60세가 넘었는데 가입 기간이 부족한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을 알아보세요.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뒤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이 따로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기 | 상시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전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 소득월액을 정합니다. 신고한 금액이 보험료의 기준이 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나 앱, 지사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 가입 후 정해진 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정확한 서류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서 공단 안내를 따르세요.
신청 전 확인 사항 ⚠️
-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고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상·하한액은 해마다 7월에 바뀝니다
- 소득월액을 높게 신고할수록 보험료도 오릅니다
- 가입 후 받을 연금액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임의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예는 누구인가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신청해서 가입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든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국인은 임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오르나요?
오릅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모두 2025년까지 9%였고,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부터 13%가 됩니다. 2026년은 9.5%입니다.
| 적용 기간 | 기준소득월액 하한 | 기준소득월액 상한 |
|---|---|---|
| 2024년 7월 ~ 2025년 6월 | 390,000원 | 6,170,000원 |
| 2025년 7월 ~ 2026년 6월 | 400,000원 | 6,370,000원 |
| 2026년 7월 ~ 2027년 6월 | 410,000원 | 6,590,000원 |
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며, 늦으면 연금보험료의 2~5%가 연체금으로 붙습니다. 참고로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탈퇴는 언제 할 수 있고 자격은 언제 끝나나요?
-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탈퇴 처리됩니다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60세 도달, 사업장·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자격이 없어집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도 예고돼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7년부터 18~26세 청년이 신청하면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알아보세요
60세에 가입자 자격을 잃었는데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못 받거나, 기간을 늘려 연금을 더 받고 싶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65세 생일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를 본인이 전액 냅니다
- 65세 이상,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전화, 홈페이지,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누가 하나요?
A.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원할 때 신청합니다.
Q. 국민연금 임의가입 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A. 기준소득월액 41만원에서 659만원 사이에 9.5%를 곱합니다. 2026년 기준 약 3만 8,950원에서 62만 6,050원입니다.
Q.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임의가입은 60세 미만이 신청하고,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된 뒤 65세가 될 때까지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방문,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전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합니다.
Q. 소득이 없으면 최저 보험료로 가입하나요?
A. 신고한 소득월액이 41만원보다 적으면 41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Q. 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금보험료의 2~5%가 연체금으로 붙고,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Q. 임의가입을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A.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임의가입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외국인은 임의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국민연금공단 안내와 정부24 신청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보험료율과 상·하한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