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주택 리모델링 지원은 김해에서 지은 지 10년 넘은 주택을 구입해 고치려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와 다자녀가구(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 매입가 2억 5천만원 이하, 1주택자여야 합니다. 2026년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으로 받습니다.

신혼집으로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을 사면 도배, 장판, 욕실까지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김해시 주택 리모델링 지원은 그 공사비 절반을 시가 보태주는 제도로, 한도가 500만원입니다.
조건이 여러 개라 하나라도 빠지면 탈락합니다. 집을 사기 전이라면 아래 조건을 먼저 맞춰 보세요.
김해시 주택 리모델링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김해시가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따라 저출산 대응과 노후 주거지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새 집 대신 10년 이상 된 집을 사서 고쳐 사는 젊은 가정을 지원합니다.
공사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주며, 최초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시 주택 리모델링 지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 공사비 | 지원액 (50%) | 비고 |
|---|---|---|
| 400만원 | 200만원 | 예시 |
| 800만원 | 400만원 | 예시 |
| 1,000만원 이상 | 500만원 | 한도 |
지원액 = 리모델링 공사비 × 50%
단, 계산값이 500만원을 넘으면 500만원
보조금은 공사비의 절반이라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잔액증명서로 자부담 비용을 예치했는지 확인합니다. 예금이 부족하면 서류에서 막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축 주택을 사서 고쳐 살려는 신혼부부·다자녀 가정이 대상입니다. 아래 표의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구분 | 조건 |
|---|---|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 다자녀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 주택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원 이하 |
| 보유 | 1주택자 |
| 매입 시점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그 이후 매입 |
-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집은 구입한 집이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 해당 시 장애인증명서, 임신증명서류를 함께 냅니다 (원문 “해당시” 서류)
집을 사지 않았거나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주거 지원을 찾아보세요.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김해시 주택 리모델링 지원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모집 상태 | 모집 중 |
| 신청기간 | 2026년 1월 29일 ~ 12월 31일 |
| 신청방법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
- 공사업체에서 견적서(내역서 포함)를 받고 공사도면과 현황사진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 자부담 금액을 통장에 넣고 잔액증명서를 뗍니다.
- 본인과 공사업체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각각 준비합니다.
- 서류를 모두 들고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분류 | 서류 |
|---|---|
| 공사 | 사업계획서, 견적서,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납세증명서 |
| 주택 | 주택매입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
| 가족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4부 |
| 소득·재산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지방세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
| 자금 |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 |
신청 전 확인 사항 ⚠️
- 매입가 2억 5천만원을 넘으면 제외입니다. 계약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지은 지 10년이 안 된 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을 확인하세요
- 2주택 이상이면 제외입니다. 세대원 모두의 재산세 주택분 과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공사를 먼저 했다면 별도 서류가 있습니다. 원문에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가 있으니 공동주택과에 절차를 물어보세요
-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김해시 주택 리모델링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김해시 주택 리모델링 지원은 얼마까지 받나요?
A.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1,000만원 이상이면 한도인 500만원을 받습니다.
Q. 결혼 안 한 다자녀 가정도 되나요?
A. 원문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로 나눠 적고 있어 다자녀가구(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는 신혼 여부와 별개로 대상입니다. 다만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를 내야 하니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은 공동주택과에 확인하세요.
Q. 전세로 사는 집도 고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노후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하는 1주택자가 대상이라 주택매입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냅니다.
Q. 이미 공사를 끝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문에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해당시)가 따로 있습니다. 인정 범위와 기간은 원문에 없어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5)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아파트도 되나요?
A. 원문 기준은 1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주택 유형 제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담당 부서가 공동주택과이므로 아파트 해당 여부는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055-330-4315
집 수리 지원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봉화 빈집 수리비 지원, 고흥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례를 참고하세요. 다자녀 가정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신혼부부는 부산 신혼부부 주택융자 같은 주택 자금 지원도 함께 보세요.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더 있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03 기준 정부24 김해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상세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인정 공사 범위와 예산 상황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에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