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종류와 납기 달력, 위택스 조회·납부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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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관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시군구가 걷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나뉘고 세목마다 납기가 다릅니다. 고지서가 오는 것도 있고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납 내역은 위택스에서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합니다.

지방세 고지서는 1년 내내 띄엄띄엄 날아옵니다. 7월에 하나, 9월에 하나, 12월에 또 하나 오니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지방세는 종류가 여럿이고 납기가 서로 다릅니다. 달력으로 한 번 보면 정리가 됩니다.

어떤 세금이 언제 나오는지, 고지서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어떤 세금이 있나요? 🗂️

세목언제 내나어떤 세금인가
취득세취득일부터 60일 이내집, 차, 땅을 샀을 때
재산세7월 16~31일, 9월 16~30일집, 땅,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자동차세6월 16~30일, 12월 16~31일차를 가지고 있을 때
주민세개인분 8월 16~31일그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
등록면허세등기 전 또는 1월 16~31일등기·등록하거나 면허를 가질 때
지방소득세소득세 신고에 이어서소득세의 10%
지방교육세각 세목 납기에 함께다른 세금에 붙어서 나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취득세는 기간이 다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언제 내나요? 📅

달마다 나오는 세금이 다릅니다. 아래 순서로 돌아갑니다.

  •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16일부터 31일까지
  • 6월: 자동차세 1기분 16일부터 30일까지
  • 7월: 재산세 1기분(주택 절반, 건축물) 16일부터 31일까지
  • 8월: 주민세 개인분 16일부터 31일까지
  • 9월: 재산세 2기분(주택 나머지 절반, 토지) 16일부터 30일까지
  • 12월: 자동차세 2기분 16일부터 31일까지

여기에 집이나 차를 산 해에는 취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이건 고지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고합니다.



고지서가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이 있습니다 ⚠️

이 차이를 모르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신고납부: 내가 계산해서 기한 안에 내는 것입니다. 취득세가 대표적입니다
부과고지: 관청이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가 여기 해당합니다
취득세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60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집이나 차를 샀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취득세는 본인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어떻게 내나요? 💳

고지서가 없어도 온라인에서 미납 내역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1.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납부하기에서 조회하면 안 낸 지방세가 전부 나옵니다
  4. 계좌이체나 카드로 결제합니다
⚠️ 서울은 위택스가 아닙니다 서울시 재산에 붙는 지방세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처리합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하면 서울 건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서울과 다른 지역에 재산이 나뉘어 있으면 두 곳을 다 봐야 합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이 따로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위택스에서 지방세 조회하기 세목별 납기 일정 보기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기를 넘기면 단계적으로 불이익이 커집니다.

  • 가산세: 납기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늘어납니다
  • 재산 압류: 오래 두면 예금, 급여,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관허사업 제한: 체납이 쌓이면 인허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오래 안 내면 번호판을 떼 갑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방치하지 말고 관할 시군구에 분할납부나 징수유예를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목별 자세한 내용

금액이 큰 두 가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세율 구조가 핵심입니다. 집을 사고팔 때 잔금 날짜에 따라 누가 내는지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는 연납 제도를 쓰면 할인을 받습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면 공제가 있습니다.

구분신고납부부과고지
누가 계산하나납세자 본인관청
고지서오지 않음납기 전에 발송
해당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놓치면기한 넘기면 바로 가산세고지서 미수령도 사유가 안 됨


지방세 핵심 카드

🏛️걷는 곳시군구국세는 세무서
📅납기세목별 상이1·6·7·8·9·12월
💻조회·납부위택스서울은 이택스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세에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입니다. 시군구가 걷는 세금이라 국세와 구분됩니다.

Q. 취득세는 왜 고지서가 안 오나요?

A. 취득세는 본인이 계산해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다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Q. 서울에 사는데 위택스에서 조회가 안 됩니다.

A. 서울시 지방세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처리합니다. 서울과 다른 지역에 재산이 나뉘어 있으면 두 곳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내나요?

A.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미납 내역이 전부 조회됩니다. 고지서 없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주민세는 왜 나오나요?

A.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만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기입니다.

Q. 지방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세가 붙고 오래 두면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번호판이 영치되기도 합니다.

Q. 금액이 부담되면 나눠 낼 수 있나요?

A. 세목과 금액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관할 시군구에 징수유예를 문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년 9월 23일 기준 정부24 지방세 납기 기간 및 기한 안내와 위택스 지방세 일정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소득공제 3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영등포사랑상품권 5% 할인도 확인해 보세요.



안 낸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고지서 없이도 본인 인증만 하면 미납 내역이 전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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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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