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시군구가 걷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나뉘고 세목마다 납기가 다릅니다. 고지서가 오는 것도 있고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납 내역은 위택스에서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합니다.
지방세 고지서는 1년 내내 띄엄띄엄 날아옵니다. 7월에 하나, 9월에 하나, 12월에 또 하나 오니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지방세는 종류가 여럿이고 납기가 서로 다릅니다. 달력으로 한 번 보면 정리가 됩니다.
어떤 세금이 언제 나오는지, 고지서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어떤 세금이 있나요? 🗂️
| 세목 | 언제 내나 | 어떤 세금인가 |
|---|---|---|
| 취득세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집, 차, 땅을 샀을 때 |
| 재산세 | 7월 16~31일, 9월 16~30일 | 집, 땅,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
| 자동차세 | 6월 16~30일, 12월 16~31일 | 차를 가지고 있을 때 |
| 주민세 | 개인분 8월 16~31일 | 그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 |
| 등록면허세 | 등기 전 또는 1월 16~31일 | 등기·등록하거나 면허를 가질 때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에 이어서 | 소득세의 10% |
| 지방교육세 | 각 세목 납기에 함께 | 다른 세금에 붙어서 나옴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취득세는 기간이 다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언제 내나요? 📅
달마다 나오는 세금이 다릅니다. 아래 순서로 돌아갑니다.
-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16일부터 31일까지
- 6월: 자동차세 1기분 16일부터 30일까지
- 7월: 재산세 1기분(주택 절반, 건축물) 16일부터 31일까지
- 8월: 주민세 개인분 16일부터 31일까지
- 9월: 재산세 2기분(주택 나머지 절반, 토지) 16일부터 30일까지
- 12월: 자동차세 2기분 16일부터 31일까지
여기에 집이나 차를 산 해에는 취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이건 고지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고합니다.
고지서가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이 있습니다 ⚠️
이 차이를 모르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부과고지: 관청이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가 여기 해당합니다
취득세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60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집이나 차를 샀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취득세는 본인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어떻게 내나요? 💳
고지서가 없어도 온라인에서 미납 내역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납부하기에서 조회하면 안 낸 지방세가 전부 나옵니다
- 계좌이체나 카드로 결제합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하면 서울 건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서울과 다른 지역에 재산이 나뉘어 있으면 두 곳을 다 봐야 합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이 따로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기를 넘기면 단계적으로 불이익이 커집니다.
- 가산세: 납기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늘어납니다
- 재산 압류: 오래 두면 예금, 급여,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관허사업 제한: 체납이 쌓이면 인허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오래 안 내면 번호판을 떼 갑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방치하지 말고 관할 시군구에 분할납부나 징수유예를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목별 자세한 내용
금액이 큰 두 가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세율 구조가 핵심입니다. 집을 사고팔 때 잔금 날짜에 따라 누가 내는지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는 연납 제도를 쓰면 할인을 받습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면 공제가 있습니다.
| 구분 | 신고납부 | 부과고지 |
|---|---|---|
| 누가 계산하나 | 납세자 본인 | 관청 |
| 고지서 | 오지 않음 | 납기 전에 발송 |
| 해당 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
| 놓치면 | 기한 넘기면 바로 가산세 | 고지서 미수령도 사유가 안 됨 |
지방세 핵심 카드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세에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입니다. 시군구가 걷는 세금이라 국세와 구분됩니다.
Q. 취득세는 왜 고지서가 안 오나요?
A. 취득세는 본인이 계산해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다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Q. 서울에 사는데 위택스에서 조회가 안 됩니다.
A. 서울시 지방세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처리합니다. 서울과 다른 지역에 재산이 나뉘어 있으면 두 곳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내나요?
A.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미납 내역이 전부 조회됩니다. 고지서 없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주민세는 왜 나오나요?
A.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만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기입니다.
Q. 지방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세가 붙고 오래 두면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번호판이 영치되기도 합니다.
Q. 금액이 부담되면 나눠 낼 수 있나요?
A. 세목과 금액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관할 시군구에 징수유예를 문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년 9월 23일 기준 정부24 지방세 납기 기간 및 기한 안내와 위택스 지방세 일정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소득공제 3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영등포사랑상품권 5% 할인도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