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거비 지원은 세 가지 사업으로 나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90만원, 사회초년생은 연월세 대출 연 600만원과 이자차액, 둘째 이상 출산 가구는 주거임차비 연 2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연월세와 주거임차비는 상시, 전세이자는 공고 기간에만 접수합니다.
제주 주거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제주 주거비 지원은 이름 하나에 세 개의 사업이 묶여 있는 형태입니다.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도민 주거를 돕습니다.
사업마다 대상과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주 주거비 지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세 사업의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 지원 내용 | 접수 |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 대출잔액의 1.5%(최대 150만원) | 공고제 |
| ㄴ 다자녀·장애인·다문화 | 대출잔액의 2%(최대 190만원) | 공고제 |
| 사회초년생 연월세 대출이자 | 연 600만원(2년 1,200만원) 추천 + 이자차액 3.5% 보전 | 상시 |
| 자녀출산 가구 주거임차비 | 연 280만원(5년간 1,400만원) | 상시 |
제주 주거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별로 대상이 다릅니다.
- 신혼부부 전세이자: 도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자녀출생일이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 사회초년생 연월세: 도내 거주 무주택 사회초년생(만 19~39세로 취업 후 5년 이내)
- 사회초년생 연월세: 도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도 신청 가능
- 주거임차비: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즉 아이가 태어나기 1년 전부터 제주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민이 챙길 다른 제도로는 제주 장수수당과 제주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국 제도로는 청년월세 지원을 함께 보세요.
제주 주거비 지원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사업 | 신청 시기 | 접수처 |
|---|---|---|
| 연월세 이자지원 | 상시 | 주택토지과 방문 |
| 전세이자 지원 | 공고 기간 | 주소지 읍·면·동 방문 |
| 주거임차비 | 상시 | 읍·면·동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 세 사업 중 본인이 해당하는 것을 먼저 정합니다.
- 전세이자를 신청하려면 도청 홈페이지에서 공고 기간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 연월세는 주택토지과, 전세와 주거임차비는 읍·면·동에 방문합니다.
- 주거임차비는 정부24 출산통합온라인신청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확인하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계약·대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 신분·세대: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인 신분증
- 혼인·가족: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가족관계증명서(자녀·배우자 별도 등재 시)
- 사회초년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계좌: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신청 전 확인 사항 ⚠️
- 전세이자는 공고를 봐야 합니다: 상시 접수가 아닙니다. 도청 홈페이지 공고 기간을 놓치면 다음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 2026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주거임차비를 기대하고 있었다면 통합 사업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이 기준: 만 19~39세라도 취업 후 5년이 지났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주거임차비는 출산 1년 전부터 거주: 아이가 태어나기 12개월 전부터 제주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접수처가 사업마다 다릅니다: 연월세는 도청 주택토지과, 나머지는 읍·면·동입니다. 잘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주 신혼부부 전세이자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A.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구는 2%를 적용해 최대 190만원까지입니다.
Q. 둘째를 낳으면 주거임차비를 받나요?
A.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연 280만원씩 5년간 1,400만원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됐습니다.
Q. 사회초년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도내 거주 무주택자로 만 19세에서 39세이면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연 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대출 추천과 이자차액 3.5% 보전을 받습니다.
Q. 제주 주거비 지원 세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마다 대상이 다르고 중복 여부는 공고 조건에 따릅니다.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 064-710-4252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월세 이자지원과 주거임차비는 상시 신청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이자는 도청 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신청도 되나요?
A. 주거임차비는 정부24 출산통합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연월세와 전세이자는 방문 신청입니다.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 ☎ 064-710-4252 / 064-710-4254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8-01 기준 정부24 제주 주거비 지원 안내와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전세이자 지원은 공고제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현재 공고를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