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은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와 가족의 심리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6개 프로그램입니다. 재활스포츠는 1인당 월 10만원 범위에서 3개월간, 취미활동반은 월 8만원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수시로 접수합니다.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이란 무엇인가요?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은 치료가 끝나도 남는 심리적 어려움과 사회 복귀 문제를 돕는 사업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에 근거합니다.
한 가지 서비스가 아니라 여섯 갈래로 나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골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무엇을 지원하나요? 💰
프로그램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 | 지원 내용 |
|---|---|
| 심리상담 서비스 | 다차원 심리검사 + 집중 심리상담 |
| 희망찾기 프로그램 | 4회기·6회기 심리안정 지원 |
| 사회적응 프로그램 | 1~3개월 심리안정·사회참여·직업능력 지원 |
| 재활스포츠 | 1인당 월 10만원 범위, 3개월 |
| 취미활동반 | 1인당 월 8만원 범위 실비 |
| 멘토링 프로그램 | 멘토 활동 비용, 교통비·식대 |
최대 30만원 상당의 운동 비용을 지원받는 셈입니다.
취미활동반은 월 8만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프로그램마다 대상이 다릅니다.
| 프로그램 | 대상 |
|---|---|
| 심리상담 | 산재노동자,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 희망찾기 | 입원·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 사회적응 | 장해등급 1~14급 판정자(판정일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 재활스포츠 |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 예상자, 산재 장해인(1~14급) |
| 취미활동반 |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 멘토링 |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잡코디네이터·사회복지사 추천자 |
눈여겨볼 점은 가족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심리상담은 산재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가 남았다면 장애수당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수시 모집(예산 범위)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 |
| 담당부서 | 재활보상부 |
- 본인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고릅니다.
-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재활스포츠나 멘토링은 개별 신청서를 따로 제출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보냅니다.
- 승인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비용 청구서로 정산합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제출: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 사회적응: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 공통 정산: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신청 전 확인 사항 ⚠️
- 장해판정 후 5년이 기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대상입니다. 본인만 되는 줄 알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프로그램별 신청서가 다릅니다: 재활스포츠와 멘토링은 별도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수시 모집이지만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므로 지사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세요.
- 정산 증빙 보관: 비용 청구서와 영수증이 있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재취업을 준비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내일배움카드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재활스포츠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A.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지원됩니다.
Q. 산재근로자 심리상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산재노동자와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Q. 사회적응 프로그램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장해등급 1급에서 14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사람입니다.
Q. 취미활동반은 어떤 사람이 받나요?
A.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입니다. 월 8만원 범위에서 실비가 지원됩니다.
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로 모집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잔여 예산과 일정을 문의하세요.
Q.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나요?
A.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관할 지사 재활보상부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8-01 기준 정부24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 안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과 예산은 변경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