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직장인이 전세 등 집을 빌리려고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갚았을 때, 갚은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집이 없어야 하고,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알아도 전세대출 상환액 공제는 놓치는 경우가 있어, 조건과 한도를 알고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조문을 기준으로 대상, 공제 금액, 한도,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는 얼마인가요? 💰
| 항목 | 기준 |
|---|---|
| 공제 대상 금액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원금 + 이자) |
| 공제율 | 상환액의 40% |
|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합계 연 400만원 |
| 공제 위치 | 그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소득공제) |
1년간 원리금 600만원 상환 → 600만원 × 40% = 240만원 공제
1년간 원리금 1,200만원 상환 → 480만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400만원 공제
청약저축 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이 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는 세금 자체를 빼주는 세액공제와 달리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이 240만원이라도 환급액이 240만원인 것은 아니고, 줄어든 과세표준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직장인)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이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청약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빌리기 위한 대출일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건물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넘으면 그 주택은 제외됩니다. 주택 규모와 대출 요건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있으므로 회사 연말정산 안내나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
매년 연말정산 때 받습니다. 소득세법은 이 공제를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대출은 대출기관에 상환 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세대주와 무주택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 한도 한눈에 보기
소득세법 제52조에는 집과 관련된 소득공제가 두 가지 있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한도를 함께 씁니다. 집을 빌린 사람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집을 산 사람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를 받습니다.
| 공제 | 대상 | 합산 한도 |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④항) | 무주택 세대주, 집을 빌린 대출 | 청약저축 공제와 합계 연 400만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⑤항) | 무주택·1주택 세대주,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대출 | 위 공제들과 합계 연 800만원 (상환 방식에 따라 600만~2,000만원) |
주의할 점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로 살다가 그해 안에 집을 샀다면 연말 기준으로 무주택이 아니므로 이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1주택 세대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공제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합친 금액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 사항 ⚠️
이 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합쳐 연 4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까지 함께 받는 경우에는 세 공제를 합친 한도(최대 연 800만원 등) 안에서 계산합니다.
- 12월 31일 현재 세대 안에 주택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세대주가 이미 이 공제나 관련 공제를 받으면 세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액이 그해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산다면 소득공제가 아닌 월세 세액공제를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공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대출 상환액 소득공제는 누가 받나요?
A.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받고,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원리금 상환액의 40%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까지입니다.
Q. 청약통장 공제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두 공제를 합쳐 연 4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청약저축 공제를 받은 만큼 이 공제의 여유 한도가 줄어듭니다.
Q. 이자만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집을 산 대출의 이자만 공제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와 다른 점입니다.
Q.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A.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연말정산 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126
연말정산 전체 일정은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 구조, 미리 계산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21 기준 소득세법 제52조 조문을 참고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