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최대 2천만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말정산 조건과 한도

💰지원 혜택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연 600만~2,000만원 한도
⏰신청 마감상시·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지원 기관국세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는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직장인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받은 장기 대출의 이자를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입니다.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 기본 연 800만원이고,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모두 갖추면 연 2,0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매년 내는 이자가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넘게 나갑니다. 조건을 갖춘 대출이라면 이 이자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대출 조건에 따라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조문을 기준으로 대상, 한도, 판정 기준,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는 얼마인가요? 💰

그해 실제로 낸 이자 상환액을 공제하고, 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는 대출의 상환기간과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대출 조건 연 공제 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위 조건 없음) 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원
📐 공제액 계산 (이자는 가정)
15년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1년 이자 1,200만원 → 한도 2,000만원 안이라 1,200만원 공제
15년 변동금리·거치식 대출, 1년 이자 1,200만원 → 한도 800만원이라 800만원 공제

이 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합친 금액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 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한도 800만원 대출의 이자 공제는 7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고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대출
  • 금융회사 등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대출 (집을 사며 승계받은 대출 포함)
판정 기준 내용
세대주 판정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
주택 수 세대원 주택 포함 연말 2주택 이상이면 제외
거주 여부 세대주는 실제 거주와 관계없이, 세대원은 실제 거주할 때만
기준시가 공시 전 대출 대출 후 처음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

매년 연말정산 때 받습니다. 소득세법은 이 공제를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2. 대출의 상환기간, 고정금리 여부, 분할상환 방식을 대출 약정서로 확인합니다
  3.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4.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홈택스 가기
소득세법 제52조 보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 사항 ⚠️

    ⚠️ 연말에 2주택이면 공제 안 됨
    세대원이 가진 주택까지 합쳐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사하면서 집을 팔고 사는 시기가 연말에 겹친다면 주택 수를 미리 따져 보세요.
    • 원금은 공제되지 않고 그해 실제로 낸 이자만 공제됩니다
    • 공제액이 그해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으로 대출받은 경우 6억원 이하 분양권 등 별도 특례 조건이 있습니다

    집을 산 해에는 취득세도 확인하세요. 처음 사는 집이라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 계산은 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으로 대출받은 경우

    아직 완공되지 않은 주택을 분양받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조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면 그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분양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6억원 이하)을 취득
    • 그 주택이 완공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 (완공 전에 차입 조건을 바꾼 경우 포함)
    • 차입일(조건 변경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의 대출을 대상으로 봄

    다만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해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양 단계라면 대출을 받을 때 완공 후 전환 조건이 들어가 있는지 대출 약정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누가 받나요?

    A.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근로소득자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며 받은 장기 담보대출의 이자를 공제받습니다.

    Q.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 연 800만원, 고정금리나 비거치식이면 1,800만원, 둘 다면 2,000만원, 10년 이상에 고정금리나 비거치식이면 600만원입니다.

    Q. 2천만원 한도는 어떤 대출인가요?

    A.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서 이자를 고정금리로 내고 원금을 비거치식으로 나눠 갚는 대출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갖추면 1,800만원입니다.

    Q. 1주택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고, 연말에 2주택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Q.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지만, 세대원은 그 집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126

    연말정산 전체 일정은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 구조, 미리 계산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21 기준 소득세법 제52조 조문을 참고했습니다.

    주담대 이자를 내고 있다면

    대출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홈택스 가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공유하기 Facebook X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