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산촌으로 이주해 임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개량 자금 7,500만원, 국산목조주택 신축 자금 1억원을 연 2.0%로 빌려주는 산림청 융자입니다. 기간은 15년(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신청은 지역 산림조합에서 상시 받습니다.

귀촌해 임업을 하려는데 땅 구입과 집 마련 비용이 걱정이라면 알아볼 만한 융자입니다. 다만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시간 같은 조건이 까다롭고, 이미 산촌에 전입한 상태여야 하는 자금도 있어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보조금24 서비스 상세와 정부24 안내를 기준으로 대출 종류, 자격, 제외 대상, 신청 순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도 비슷한 지원이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어떤 대출인가요? 💰
| 구분 | 용도 | 융자 한도 |
|---|---|---|
| 임산물 창업 | 임야 매입·임차, 재료 구입, 시설·기계 설치, 생산 체험장 설치 등 임업 기반 조성 | 3억원 |
| 주택 구입·개량 | 주택 구입·신축(대지 포함),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7,500만원 |
| 국산목조주택 신축 | 국산목재를 전체 목재 사용량의 30% 이상 써서 연면적 150㎡ 이하로 신축 | 1억원 |
세 가지 모두 금리 연 2.0%, 융자기간 15년(거치 5년, 상환 10년)입니다. 계산 예시로 창업자금 3억원을 받으면 연 이자는 약 600만원(월 50만원)이고, 주택자금 7,500만원이면 연 150만원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산촌으로 이주해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으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창업자금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여야 하고, 주택구입과 국산목조주택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이 없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이주기한 | 신청일 기준 산촌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해 실제 거주 |
| 거주기간 | 이주 전 산촌 외 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 |
| 교육이수 | 산림청·농식품부·농진청·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을 60시간 이상 이수(2021년부터) |
정리하면 주택자금은 이주 예정이어도 대출금을 받은 뒤 2개월 안에 주소지를 옮기면 되지만, 창업자금은 이미 전입이 끝난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은 이수 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합니다. 임업인, 임업후계자 같은 전문임업인과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산림 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경우에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의 부정수급·지원제한 처분이 끝나지 않은 사람
- 농업 외 다른 산업에 전업적 직업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이거나 파산 후 회생 중인 사람
- 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등록된 사람
- 대리 신청을 했거나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람
- 이전에 선정됐다가 자진 포기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는 근무지나 거주지가 산촌이면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제대 후 만 5년까지 인정합니다.
귀농·귀어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나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받은 사람은 이 사업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보다 적다면 다른 사업과 합쳐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같은 다른 부처 정책자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한도에서 빠집니다.
귀산촌인 지원 신청방법, 어떤 순서인가요? 📅
- 사업 대상지 관할 지역 산림조합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 산림조합이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합니다.
- 융자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확정 통지를 합니다.
- 융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합니다.
창업자금은 전입이 끝난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이주할 예정이면 신청이 안 됩니다. 주택자금은 대출금을 받은 뒤 2개월 안에 주소지를 옮겼다는 증명을 내야 합니다.
정부24 서비스 안내 보기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는 취업확인서를,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부동산소유현황 또는 주택소유정보를 더 냅니다. 이 밖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자등록증 사실여부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창업자금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A. 최대 3억원이며 금리 연 2.0%, 15년(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Q. 주택자금은 얼마인가요?
A. 주택 구입·개량은 7,500만원, 국산목조주택 신축은 1억원까지입니다. 목조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이고 국산목재 30%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Q. 교육은 몇 시간 들어야 하나요?
A. 2021년부터 60시간 이상입니다. 사이버 교육은 이수 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합니다.
Q. 귀농 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귀농이나 귀어 자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3억원보다 적게 받았다면 합쳐서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Q.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산촌으로 이주해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예정인 퇴직 예정자나 개인사업자는 대출금을 받은 뒤 2개월 안에 퇴직이나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을 산림조합에 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증은 1년 안에 내면 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추가 지원을 제한합니다.
Q. 대리 신청이 되나요?
A. 안 됩니다. 사업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
농촌 생활에 필요한 다른 지원은 농지연금과 의료급여 글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조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보조금24 서비스 상세와 정부24 서비스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