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총정리

💰지원 혜택50만원 정액 (1회)
⏰신청 마감상시·공고 확인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 동작구
🏛️지원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에게 50만원을 1회 정액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인 2023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접수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문의는 동작구청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02-820-1900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떼이면 당장 이사할 돈도 없어집니다. 소송이든 경매든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생활은 계속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그 시기를 버티라고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결정문만 있으면 절차가 간단합니다.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사업이라 미루면 손해입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 무엇인가요?

동작구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지원금입니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담당합니다.

피해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정액 지원입니다. 누구든 50만원을 한 번 받습니다.

동작구는 이 지원 외에도 이사비, 월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심리 지원 등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더 있는지 센터에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 동작 전세피해 지원금 얼마를 받나요? 💰

구분내용
지원 금액50만원 정액
지원 횟수1회
피해 금액 연동없음 (금액과 무관하게 동일)
접수 기간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24 등록 정보에 따르면 2025년에는 예산이 소진돼,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이듬해 1월에 지급받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시점의 예산 잔여 상황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02-820-1900)에 올해 예산이 남아 있는지 직접 물어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 동작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 특별법이 적용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 무주택인 동작구민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주택을 임차한 사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이고 결정문을 가진 사람

핵심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 특별법 시행일부터 소급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인 2023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피해를 당한 시기가 몇 년 전이어도, 그 뒤에 피해자로 결정됐고 지금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결정문이 아직 없다면 그 절차부터 밟으셔야 합니다. 그 사이 생활이 막막하면 긴급복지나 주거급여도 확인해 보세요.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분내용
접수 시작2025년 7월 14일
접수 종료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정부24
방문동작구청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확보합니다.
  2.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센터(02-820-1900)에 전화해 예산 잔여를 확인합니다.
  4. 정부24에서 신청하거나 구청에 방문합니다.
  5.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 방문하면 다른 항목도 같이 봅니다 전화나 방문으로 상담하면 이사비, 월세, 보증료, 심리 지원 등 다른 항목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 하나만 알고 신청했다가 나머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게 더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동작구청 홈페이지 확인하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가장 중요한 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입니다. 나머지는 무주택과 동작구 거주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는 생략됩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 결정문이 먼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산 잔여를 확인하세요: 예산이 떨어지면 지급이 다음 해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일 기준 동작구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그 지역 제도를 확인하세요.
    • 다른 지원 항목을 함께 물어보세요: 동작구는 이사비, 월세, 보증료, 심리 지원 등을 따로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50만원 정액입니다.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하며 1회 지급됩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사기 특별법이 적용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입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여야 하고 결정문이 있어야 합니다.

    Q. 결정문이 없어도 신청되나요?

    A. 안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 필수입니다. 먼저 피해자 결정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Q. 몇 년 전 피해인데 소급되나요?

    A.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인 2023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그 이후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대상이 됩니다.

    Q.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동작구는 이사비, 월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심리 지원 등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상담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Q. 예산이 떨어지면 못 받나요?

    A. 2025년에는 예산이 소진돼 11월 20일 이후 신청자가 이듬해 1월에 지급받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신청 전에 02-820-1900으로 올해 예산 상황을 확인하세요.

    Q. 이미 이사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여야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 그 지역의 전세피해 지원 제도를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 02-820-1900



    주거가 흔들릴 때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생계급여처럼 매달 나오는 제도도 있습니다.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9-05 기준 정부24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과 동작구청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05. 2026년 예산 잔여 상황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신청 전 구청에 문의하세요.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있다면 바로 문의하세요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02-820-1900으로 올해 예산이 남았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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