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교육받은 돌보미를 보내 주는 제도입니다. 1가정당 연 1,080시간까지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초과하면 이용료의 40%를 부담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상시로 받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중증장애아동을 혼자 돌보던 부모가 병원에 가거나 일을 봐야 할 때, 그 시간을 대신 맡아 줄 돌보미를 보내 주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아동수당처럼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돌봄 시간을 받는 제도라서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와 보조금24 상세 정보를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처럼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장애아동을 돌보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관계 회복을 돕는 휴식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 돌보미 서비스: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 건강관리와 응급조치 지원,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 휴식지원 프로그램: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돌봄 시간은 1가정당 연 1,080시간까지이고, 이용료 부담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구 소득 | 본인부담 |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무료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이용료의 40%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무료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 2인 | 504만 원 |
| 3인 | 643만 1천 원 |
| 4인 | 779만 4천 원 |
| 5인 | 906만 9천 원 |
| 6인 | 1,026만 8천 원 |
소득 기준을 넘어도 서비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료의 40%를 내야 하니 신청 전에 가구 소득이 120% 선 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시간당 이용료는 제공기관 상담 때 안내받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장애아동 돌보미 서비스는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된 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 나이: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 장애 정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
- 가구: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소득: 제한 없음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만 달라짐)
4인 가구 월 소득 700만 원 → 120% 기준 779만 4천 원 이하 → 무료
4인 가구 월 소득 850만 원 → 120% 기준 초과 → 이용료의 40% 부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접수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아동, 부모나 가구원, 대리인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쓰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장애인복지 담당자가 상담하고 소득을 조사합니다
- 시·군·구가 대상자를 선정해 결과를 알려 줍니다
- 시·도가 지정한 제공기관(시·도별 1~2곳)에서 돌보미를 연결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쓰면 됩니다. 소득 조사가 끝나야 선정 결과가 나오므로, 돌봄이 필요한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미리 신청해 두세요.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를 함께 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신청 전 확인 사항 ⚠️
- 장애 등록 먼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 전이라면 장애 정도 심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 18세가 되면 종료: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이어야 하니 생일이 가까우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 다른 서비스와 함께 쓰기: 장애아동수당은 현금, 이 제도는 돌봄 시간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등 비슷한 돌봄 서비스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상담 때 확인하세요
- 제공기관 수가 적음: 시·도별 1~2곳이라 원하는 시간에 돌보미 연결이 늦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대를 미리 정해 두면 상담이 빠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과 비슷한 제도 비교
장애아동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돈으로 주는 것, 치료를 지원하는 것, 돌봄 시간을 주는 것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서로 목적이 달라 상황에 맞게 함께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 제도 | 받는 것 | 이럴 때 알아보기 |
|---|---|---|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돌보미 방문 |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 |
| 장애아동수당 | 매달 현금 | 양육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 재활치료 이용권 | 언어·놀이·미술 치료가 필요할 때 |
| 장애인 활동지원 | 활동지원사 서비스 |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할 때 |
신청은 모두 주민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으니, 한 번 방문할 때 여러 제도를 같이 물어보면 서류를 두 번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하루 몇 시간까지 쓸 수 있나요?
A. 1가정당 연 1,080시간 안에서 씁니다. 하루 이용 시간은 제공기관과 상담해 정합니다.
Q.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A.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이고, 넘으면 이용료의 40%를 냅니다.
Q. 경증 장애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Q.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A. 장애아가족을 위한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Q. 온라인으로도 신청되나요?
A.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1
장애아동 가정이 함께 볼 만한 제도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와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29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개요(최종수정 2026-03-31)와 보조금24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