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이 일하는 데 필요한 기기의 구입비, 대여비, 맞춤 제작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중증장애인은 2,000만원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고,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장애인 직원을 뽑았는데 업무에 맞는 장비가 없어 고민하는 회사 사장님이 적지 않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쓰면 기기값의 대부분을 공단이 부담하고, 기성품으로 안 되는 경우 개조나 주문 제작까지 지원받습니다. 얼마까지 나오는지,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어디로 신청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고 직장생활을 안정시키려고 일에 필요한 기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고, 접수와 상담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맡습니다.
지원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공단의 상담·평가를 거쳐 정해집니다.
- 구입비 지원: 보조공학기기를 사는 비용 지원
- 대여비 지원: 기기를 빌려 쓰고 반납한 뒤 대여비 지원
- 맞춤형 지원: 기성품을 개조하거나 자체 제작하는 비용 지원
2024년 정책브리핑 안내에는 정보접근용, 작업기구용, 의사소통용, 사무보조용, 개조·주문제작, 차량용 기기로 나뉜 42개 품목이 소개됐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제품 사양은 공단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 구분 | 지원 한도 |
|---|---|
| 장애인 1인당 | 1,500만원 |
| 중증장애인 1인당 | 2,000만원 |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품목별 한도는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함 |
한도는 구입비, 대여비, 맞춤형 지원액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고용유지기간 2년 동안 이 한도를 넘을 수 없고, 넘는 금액은 본인이 냅니다.
기기 가격 130만원 이하: 가격의 90% 지원
기기 가격 130만원 초과: 130만원의 90% + (가격 – 130만원) x 95%
개조한 기기: 기성품 가격 기준으로 계산, 개조 추가비용은 전액 지원
| 기기 가격 | 공단 지원 | 본인부담금 |
|---|---|---|
| 100만원 | 90만원 | 10만원 |
| 300만원 | 278만 5천원 | 21만 5천원 |
위 금액은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공단이 지원을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에 다니는 장애인 본인도,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24와 공단 안내에 적힌 신청 주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주체 | 조건 |
|---|---|
| 사업주 |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 국가·지자체의 장 |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신청 |
| 장애인 사업주 | 근로자 4명 이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3개월 안에 고용 예정 |
|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 본인이 직접 신청 |
보조금24는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에서 뺀다고 적고 있습니다. 혼자 일하는 장애인 사장님은 공단 지사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마감) |
| 사업주 온라인 | 공단 안내 사업주 신청 사이트(esingo.or.kr) |
| 장애인 온라인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 |
| 방문·우편·팩스 |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 |
기기 구입비 지원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여비 지원은 대여 업체에서 빌려 쓴 뒤 반납하고 대여비를 신청하면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이 나옵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고 접수합니다
- 공단이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상담·평가로 기기가 필요한지 봅니다
- 지원이 결정되면 기기결정통지문을 받습니다
- 본인부담금을 전용몰이나 무통장 입금으로 냅니다
- 서울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합니다
- 기기를 받아 쓰고 고용을 유지합니다
보조금24에서 지원 내용 확인하기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에서 신청하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서는 사업주용, 장애인근로자용, 장애인공무원용으로 나뉩니다. 최신 서식은 공단 누리집 서식 게시판에서 받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전 확인 사항 ⚠️
- 2년 고용 유지: 고용의무기간 2년 안에 고용이나 근로관계가 끝나면 기기의 남은 가치(잔존가액)를 현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 신청한 제품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음: 상담·평가 결과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정해지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대납 금지: 판매업체가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면 지원결정이 취소되고, 부정이익의 2~5배 제재부가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전용몰은 신청 창구가 아님: 전용몰은 제품 정보와 결제용이고,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합니다
출퇴근이나 업무 중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근로지원인 지원을 함께 보면 됩니다. 일상생활용 보조기기는 장애인 노인 보조기기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거나 다른 지원이 더 급하다면 조건이 다른 인기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보조공학기기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보조공학기기는 무료로 받나요?
A. 전액 무료는 아닙니다. 130만원 이하 기기는 가격의 90%를 지원해 10%가 본인부담금이고, 130만원을 넘는 부분은 95%를 지원합니다.
Q. 시각장애 직원이 쓸 컴퓨터 보조기기도 지원되나요?
A. 2024년 안내 기준으로 정보접근용과 사무보조용 기기가 품목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맞는지는 공단 상담·평가에서 정해집니다.
Q.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언제 신청하나요?
A. 연중 상시신청입니다. 다만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되므로 필요한 시점에 바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Q. 회사를 그만두면 기기를 어떻게 하나요?
A. 고용의무기간 2년 안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기기의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공단 지사에 처리 방법을 문의하세요.
Q. 다른 기관 보조기기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2024년 안내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 다른 기관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8개 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미 받은 기기가 있으면 신청할 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보조공학센터 체험관 02-6321-8400
장애인 근로자와 구직자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도 조건을 비교해 보세요.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30 기준 보조금24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소개,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보조공학기기 사업 안내, 정책브리핑: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작업 보조공학기기 장비 지원(2024-07-03)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