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방난임 치료비 180만원, 44세 이하 선착순 25명 신청방법 총정리

💰지원 혜택1인 180만원 한도 (비급여 한약비 3개월분)
신청 마감D-118 ~2026-12-31
📍지원 지역대전광역시
🏛️지원 기관대전광역시청 질병관리과

대전 한방난임 치료비는 대전에 6개월 이상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비급여 한약비를 1인 18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선착순 25명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가 아니라 대한한의사협회 대전시지부에 전화 상담 후 방문합니다.

대전 한방난임 치료비란 무엇인가요?

양방 난임 시술 외에 한방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 한약은 대부분 비급여라 부담이 큽니다. 3개월치를 지으면 백만원대가 나옵니다.

대전시는 모자보건법과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를 근거로 그 한약비를 지원합니다. 소득을 보지 않아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대전 한방난임 치료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1인당 180만원이 한도이며 비급여 한약비 3개월분이 대상입니다.

구분내용
지원 한도1인 1,800,000원
지원 범위비급여 한약비 3개월분
소득 기준없음
지원 인원25명 선착순
⚠️ 25명이 차면 12월 전에도 끝납니다 신청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지원 인원이 25명입니다. 소득 기준이 없어 문턱이 낮은 만큼 자리가 빨리 찰 수 있습니다. 고민 중이라면 먼저 전화로 잔여 인원부터 물어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나이와 거주 요건만 보고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 나이: 44세 이하 (1983년도 이후 출생자)
  • 거주: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 상태: 난임여성
  • 소득 기준 없음
📐 군인은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해 6개월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대 발령으로 대전에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난임 진단은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로 확인합니다.



대전 한방난임 치료비,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분내용
신청기간2026. 1. 1. ~ 12. 31. (25명 선착순)
신청방법전화 상담 후 방문 신청
신청처(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소재지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
  1. 042-252-8909로 전화해 잔여 인원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2. 난임시술기관이나 산부인과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3.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참여신청서, 치료 서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전 설문지를 준비합니다.
  4. 대한한의사협회 대전시지부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정부24에서 제도 확인하기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일반진단서를 받은 경우에는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를 함께 내야 합니다. 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 신청처가 보건소가 아닙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전시지부(042-252-8909)로 전화한 뒤 방문해야 합니다. 보건소에 가면 헛걸음합니다.
    • 난임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오래된 진단서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일반진단서면 결과지 추가: 난임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라면 초음파나 AMH 결과지 등을 함께 내야 합니다.
    • 1983년도 이후 출생: 44세 이하 기준이 출생연도로 표기돼 있습니다. 경계에 있다면 전화로 확인하세요.
    • 선착순 25명: 인원이 차면 기간이 남아도 마감됩니다.

    양방 시술을 함께 고려한다면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있습니다.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별도 제도이니 관할 보건소에 함께 문의하세요. 임신을 확인했다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부터 신청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전 한방난임 치료비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에 전화 상담(042-252-8909) 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보건소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Q. 얼마를 지원받나요?

    A. 1인당 180만원 한도로 비급여 한약비 3개월분을 지원합니다.

    Q.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44세 이하 난임여성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12월까지 언제든 신청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지원 인원이 25명 선착순이라 인원이 차면 마감됩니다. 전화로 잔여 인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Q. 난임진단서는 언제 받은 것이어야 하나요?

    A.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인정됩니다.

    Q. 대전에 온 지 3개월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은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대전시청 질병관리과 ☎ 042-270-4841 /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시지부 ☎ 042-252-8909



    전체 지원금 목록 보기



    임신·출산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년 8월 9일 기준 정부24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과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선착순 25명이므로 신청 전 대한한의사협회 대전시지부에 잔여 인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방 난임치료를 고민 중이라면

    소득 기준 없이 44세 이하 대전 거주 난임여성이면 18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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