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아이를 키우려고 근무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원)를 지원합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무엇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대신 일을 계속하면서 근무시간만 줄이는 제도입니다. 줄인 시간만큼 깎이는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이 메워줍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사용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단축한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앞의 10시간이 훨씬 유리합니다.
| 구분 | 지원 수준 | 상한액 |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나머지분 =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 (단축 전 – 단축 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녀 연령과 고용보험 요건을 봅니다.
-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실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고용보험: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신청 시기: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여야 합니다.
육아기에 함께 챙길 제도가 많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구분 | 내용 |
|---|---|
| 신청기한 | 단축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온라인 | 고용24(work24.go.kr) |
| 방문·우편 | 관할 고용센터 |
| 단축 범위 | 주당 15~35시간 |
- 회사와 협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합니다.
-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단축 전후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단축 시작 1개월이 지난 뒤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 심사 후 계산된 급여가 지급됩니다.
필요서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서식)
-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별지 제102호서식) 1부, 최초 1회만
- 근로조건: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금품 확인: 단축기간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 확인 자료
신청 전 확인 사항 ⚠️
- 육아휴직을 안 썼다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가산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신 단축을 택할 때 큰 차이가 납니다.
- 주 10시간이 분기점: 최초 10시간은 100%, 그 이상은 80%입니다. 소득 감소를 줄이려면 이 선을 고려하세요.
- 단축 후 15시간 미만은 불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여야 합니다. 너무 많이 줄이면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 확인서는 최초 1회: 회사 확인서는 처음 한 번만 내면 됩니다. 이후 신청에서는 생략됩니다.
- 12개월 기한 주의: 단축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A.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Q. 아이가 몇 살까지 쓸 수 있나요?
A.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만 8세에서 확대됐습니다.
Q.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요?
A. 기본 1년이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을 안 쓰면 더 오래 쓸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2배로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할 수 있습니다.
Q. 근무시간을 얼마나 줄여야 하나요?
A.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가 되도록 줄여야 합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A.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관할 고용센터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08-01 기준 정부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상한액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는 전체 지원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