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은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받지 않고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하면 월정액에서 약정할인을 뺀 금액의 25%를 매달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1일 이후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면 24개월은 1~6개월 차, 12개월은 1~3개월 차까지 받은 할인액의 100%를 할인반환금으로 냅니다. 이 글은 LG U+ 공식 안내(2026년 10월 17일 확인)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은 휴대폰을 개통할 때 지원금(휴대폰 가격 할인)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깎아 받는 방식입니다. 약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의 일부를 돌려내야 해서 계산 원리를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LG U+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할인율, 1년과 2년 약정의 차이, 할인반환금 계산과 면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이란 무엇이고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선택약정 할인 조건의 핵심은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함께 받는 구조가 아니라 지원금을 받지 않은 고객이 요금할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 지원금 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으로 개통하거나 기기변경하는 고객이 대상입니다
- 신규 기기와 자급제 기기 모두 가능합니다(자급제 기기는 개통되지 않은 상태로 매장이나 오픈마켓에서 산 단말)
- 모뎀 등 특수 기기 요금제나 신규 가입이 제한된 요금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다른 제도는 통신비 감면 신청방법 총정리에서, 요금제 자체를 바꾸는 방법은 알뜰폰 요금제 고르는 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율은 25%이고 월 할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선택약정 할인율은 25%이고 약정 기간이 12개월이든 24개월이든 같습니다. 할인율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월 할인액 = (가입 요금제 월정액 − 요금약정할인 금액) × 25%
약정할인이 없는 표준 요금제는 월정액 × 25%
예: 월정액 50,000원, 약정할인 없음 → 월 12,500원 할인(12개월이면 150,000원)
할인은 요금제 월정액에만 적용됩니다. 월 중에 가입하거나 요금제를 바꾸면 일할 계산합니다.
선택약정 할인 1년 2년 비교, 무엇이 다른가요?
할인율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할인반환금을 100% 내는 기간과 계산식입니다. 선택약정 할인 기간은 12개월, 24개월, 12+12개월 중에서 고르고 정한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 구분 | 12개월(1년) | 24개월(2년) |
|---|---|---|
| 할인율 | 25% | 25% |
| 반환금 100% 구간 | 1~3개월 차 | 1~6개월 차 |
| 이후 계산식의 분모 | 약정 기간 − 90일 | 약정 기간 − 180일 |
12+12개월은 첫 12개월이 끝나면 자동으로 재약정되게 예약하는 방식이고, 반환금은 12개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 약정은 첫 약정이 끝나기 전 언제든 반환금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할인반환금은 언제 내나요?
할인반환금은 약정 기간 중에 할인 혜택을 이어가지 못하게 될 때 생깁니다. 안내된 발생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정 기간 중 해지하거나 약정 할인 혜택을 취소하는 경우
-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요금제로 바꾸는 경우
- 선택약정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단말로 바꾸는 경우(유심 기변은 제외)
- 명의변경을 하면서 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인에게 청구)
할인반환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0년 2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받은 할인액 × (잔여 약정 기간 ÷ (약정 기간 − 기준 일수))로 계산합니다. 초반 구간은 받은 할인액 전부를 냅니다.
24개월 약정, 9개월 사용 후 해지 (LG U+ 안내 예시)
(12,250원 × 9개월) × {15개월 ÷ (24개월 − 6개월)} = 91,875원
12개월 약정, 6개월 사용 후 해지 (위 식에 직접 대입)
(12,250원 × 6개월) × {6개월 ÷ (12개월 − 3개월)} = 49,000원
24개월 약정, 3개월 사용 후 해지 (1~6개월 차는 100%)
12,250원 × 3개월 = 36,750원
(공식 예시처럼 개월 단위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반환금은 가입한 통신사 정산 기준을 따릅니다)
2020년 1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할인반환금은 다른가요?
네, 기간별 산정률을 곱해 구간마다 더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산정률이 음수인 구간도 있습니다.
| 이용 개월 | 24개월 약정 | 12개월 약정 |
|---|---|---|
| 1~3개월 차 | 100% | 100% |
| 4~6개월 차 | 100% | 50% |
| 7~9개월 차 | 50% | 50% |
| 10~12개월 차 | 50% | 0% |
| 13~16개월 차 | 30% | – |
| 17~20개월 차 | -20% | – |
| 21~24개월 차 | -40% | – |
예를 들어 월 선택할인 7,425원으로 24개월 약정을 하고 9개월 사용 후 해지하면 (7,425원 × 6개월 × 100%) + (7,425원 × 3개월 × 50%) = 55,688원(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면제와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면제 사유로 안내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주 생활지의 통화 품질이 불량해 개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구입하거나 제공받은 기기 구성품을 손상 없이 반납한 경우에 한함)
- 고객이 사망해 해지한 경우
할인반환금은 위 계산식으로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 조회와 신청은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고, 고객센터는 휴대폰 114(무료) 또는 1544-0010(유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잔여 약정과 정확한 청구액은 가입한 통신사에 문의하세요.
기준 할인율은 가입 당시 정책을 따르고 약정 만료일까지 유지되며, 재약정하면 재약정 당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시정지나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기간에서 빠져 만료일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 기간은 요금할인도 받지 못합니다.
선택약정 할인 자주 묻는 질문
Q. 선택약정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A. 월정액에서 약정할인을 뺀 금액의 25%입니다. 12개월이든 24개월이든 같습니다.
Q. 선택약정 할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받지 않고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으로 개통하거나 기기변경하면 됩니다. 자급제 기기도 가능합니다.
Q. 선택약정 할인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A. 12개월, 24개월, 12+12개월 중에서 고르고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약정 만료 180일 전부터 재약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Q.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2020년 2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받은 할인액 × (잔여 약정 기간 ÷ (약정 기간 − 기준 일수))로 계산합니다. 24개월은 1~6개월 차, 12개월은 1~3개월 차까지 받은 할인액의 100%입니다.
Q. 할인반환금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개통일로부터 14일 이내 통화 품질 불량으로 해지하거나(기기 구성품 반납 조건) 고객이 사망해 해지한 경우입니다.
Q. 선택약정 할인 중 유심 기변을 하면 반환금이 생기나요?
A. 약정 기간 중 유심 기변은 가능하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단말로 바꾸는 경우의 반환금 사유에서도 유심 기변은 제외됩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7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통신사와 가입 시점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통신사의 최신 약관을 함께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