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를 법원에 부르지 않고 신청서와 증거 서류만 보고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이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빌려준 돈이나 받을 대금을 못 받았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신청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지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와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신청 요건, 비용, 절차, 강제집행을 정리했습니다.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씁니다.
| 절차 | 특징 |
|---|---|
| 지급명령(독촉절차) |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처리해 신속하며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 수준 |
| 민사조정 | 합의 사항이 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제소전 화해 | 소송 전에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채무자가 빚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갚지 않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분쟁에 쓰는 간이 절차입니다. 소액사건 절차와 달리 청구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 장점 | 내용 |
|---|---|
| 비용 |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 |
| 절차 | 법원이 서류만 보고 결정하고 당사자를 부르지 않음 |
| 금액 | 소액사건과 달리 금액 제한 없음 |
| 속도 | 심문과 변론 없이 진행되어 빠름 |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적습니다. 청구 취지는 받고 싶은 금액이고, 청구 원인은 그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낼 수 있다고 법원 안내가 설명합니다. 전자소송의 세부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거소지, 의무이행지 같은 다른 관할법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소송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 비용 | 지급명령신청 | 비교 |
|---|---|---|
| 인지액 |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 소송 인지액 전액 |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6회분 | 소액사건 10회분 |
인지액 계산표와 송달료 1회분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 전에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안내로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으로 나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
| 재산 종류 | 집행 방법 |
|---|---|
| 부동산 |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 |
| 동산 | 압류 후 매각 |
| 금전채권(예금 등) |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
둘 다 확정되면 별도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를 다툴 수 있는 범위와 적용 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지급명령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
|---|---|---|
| 청구 금액 | 제한 없음 | 소액사건만 해당 |
| 확정 후 집행 | 집행문 없이 가능 | 집행문 없이 가능(조건부·승계 제외) |
| 채무자의 이의 방법 | 송달 후 2주 안 이의신청 | 확정 뒤 청구이의의 소에서 결정 전 사유도 주장 가능 |
A. 채무자의 주소지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
A.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A.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입니다.
A. 소액사건 절차와 달리 지급명령은 청구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A. 채무자가 채무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 조정이나 소송이 더 알맞습니다. 지급명령은 빚은 인정하지만 갚지 않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A.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고, 그 뒤에 채권자에게도 송달됩니다.
A. 송달이 불가능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정해야 합니다.
A. 부동산은 강제경매나 강제관리, 동산은 압류 후 매각,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으로 집행합니다.
A.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그때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A.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채권자가 추가 인지액을 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에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절차와 비용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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