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기관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입니다. 기존 5천만원에서 24년 만에 올랐고,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협·농협 같은 상호금융에도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알고 계신 분이 아직 많습니다. 2025년 9월부터 1억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산 예치 기준도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기준으로 한도, 보호 대상, 계산 방식, 예시, 보호되지 않는 상품을 정리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얼마로 바뀌었나요?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인상입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한도 | 5천만원 | 1억원 |
| 시행일 | – | 2025년 9월 1일 |
| 기준 | 금융기관별 1인당 원금과 이자 합계 | |
예금자보호한도는 어느 금융기관에 적용되나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 모두 같은 한도입니다.
- 은행, 저축은행
- 보험사(생명보험·손해보험)
-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증권사), 종합금융회사
- 상호금융: 농협·수협·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 지역조합
상호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지만 한도는 1억원으로 같습니다. 금융기관 이름만으로 보호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가입한 곳이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예금자보호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위원회 문답에 따르면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계산합니다. 이자는 약정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같은 금융기관의 모든 예금과 적금은 합산해서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서로 다른 금융기관은 각각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보호 대상은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처럼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넘는 돈은 어떻게 나누면 되나요?
A은행 예금 8,000만원 + 적금 2,000만원 + 이자 500만원 = 1억 500만원
보호되는 금액 1억원, 보호되지 않는 금액 500만원
A은행 7,500만원 + B저축은행 7,500만원 = 총 1억 5,000만원
금융기관별로 각각 1억원 한도라 전액 보호됩니다
은행 점포가 달라도 같은 금융기관이면 합산하니 지점별로 나누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한도가 오르면서 분산해야 하는 금융기관 수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전액 보호받으려면 몇 곳에 나눠야 하는지 직접 계산했습니다.
| 예치 금액 | 5천만원 한도 때 | 1억원 한도 이후 |
|---|---|---|
| 1억 5천만원 | 3곳 | 2곳 |
| 3억원 | 6곳 | 3곳 |
| 5억원 | 10곳 | 5곳 |
실제로는 이자가 붙으므로 한도에 꽉 채우지 말고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따로 적용되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아래 상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별도 보호 상품 | 보호 한도 |
|---|---|
| DC형·개인형 IRP 퇴직연금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 | 각 1억원 |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 각 1억원 |
| 사고보험금 | 각 1억원 |
일반 예금 1억원 + IRP 예금 운용분 5,000만원 + 연금저축신탁 3,000만원 = 1억 8,000만원
각각 한도 안이라 전액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 변액보험 주계약 (최저보증 제외)
예금자보호한도는 특수한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금보험공사 FAQ가 안내하는 경우입니다.
| 경우 | 적용 방식 |
|---|---|
| 신청 여부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 법인 예금 | 개인과 같이 법인별 1억원 |
| 외화예금 | 1억원까지 보호, 지급공고일 환율 적용 |
| 대출이 있는 경우 |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만 보호 |
| 한도 초과분 | 파산절차에 참여해 일부 배당을 받을 수 있음 |
| 세금 | 보험금은 세전 기준, 이자 부분은 세금 납부 |
A은행 예금 8,000만원, 같은 은행 대출 3,000만원
보호 대상 = 8,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은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확인하려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 예금이 있는 금융기관이 보호 대상 금융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더해 1억원을 넘는지 봅니다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 예금으로 운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펀드나 CMA처럼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 예금보험공사의 모의계산기로 보호 금액을 계산합니다
- 1억원을 넘는 금융기관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나누어 한도 안으로 맞춥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자보호한도는 지금 얼마인가요?
A.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입니다.
Q. 예금자보호한도에 이자도 포함되나요?
A.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하며 이자는 약정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합니다.
Q. 예금자보호한도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되나요?
A. 상호금융에도 같은 1억원이 적용됩니다.
Q. 예금자보호한도는 같은 은행 여러 계좌를 합치나요?
A. 같은 금융기관의 모든 예금과 적금은 합산해서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Q. 예금자보호한도 보호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Q. 법인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A. 법인별로 1억원까지 개인과 같이 보호합니다.
Q. 외화예금도 보호되나요?
A. 1억원까지 보호하며 지급공고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Q. 같은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보호 금액이 줄어드나요?
A.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만 보호 대상이 됩니다.
Q.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부 잃나요?
A. 파산절차에 참여해 일부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도를 넘지 않도록 금융회사별 예치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Q. 예금자보호한도는 언제 올랐나요?
A.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고 시행일은 2025년 9월 1일입니다.
Q. 예금자보호한도에서 제외되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A. 펀드,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등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1 기준 아래 금융위원회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가입한 금융기관이 보호 대상인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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