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 한눈에는 어카운트인포에서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원회 2025년 6월 자료 기준으로 잔고가 100만원 이하이고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잔고를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옮기거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한 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쓰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쓰지 않는 소액 계좌가 남아 있다면 같은 서비스에서 잔고 이전과 해지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정책브리핑 2023년 7월 11일 자료와 금융위원회 2025년 6월 18일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조회 방법, 해지 대상, 잔고 이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두 자료의 시점이 달라 수치마다 기준 연도를 적었고, 겹치는 내용은 더 최근인 2025년 자료를 따랐습니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내 계좌 한눈에는 어카운트인포가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정책브리핑은 어카운트인포를 내가 보유한 금융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소개합니다(2023년 7월 기준). 같은 자료에 나온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능 | 확인하거나 처리하는 것 |
|---|---|
| 내 계좌 한눈에 |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조회,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 이전과 해지 |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 사기피해가 발생한 계좌를 한 번에 지급 정지 |
| 내 카드 한눈에 | 카드정보, 결제예정금액, 최근 이용대금, 포인트 |
| ATM, 은행지점 | 금융사의 ATM과 지점 위치, 운영시간 |
| 내 투자성향 | 금융기관별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바탕으로 분류한 투자자 성향 |
| 내 계좌 자동이체 |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해지하거나 변경 |
| 내 금융정보 조회 | 보험 가입정보와 대출정보 |
| 내 카드 자동납부 조회 | 여러 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 |
내 계좌 한눈에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는 계좌내역 조회에서 시작합니다. 정책브리핑이 안내한 이용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내역을 조회합니다
- 잔고를 옮기거나 해지하려는 계좌를 선택합니다
- 잔고를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기부한 뒤 계좌 해지를 신청합니다
보험, 카드, 대출 정보는 먼저 신용정보조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위임 동의를 한 뒤 조회합니다. 자동이체는 내역을 조회하고 해지하거나 바꿀 계좌를 고른 뒤, 해지를 신청하거나 변경을 원하는 출금계좌로 변경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내계좌한눈에 해지 대상은 어떤 계좌인가요?
해지 대상은 소액 비활동성 계좌입니다. 금융위원회 2025년 6월 자료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이고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계좌로 정의합니다. 두 자료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정책브리핑(2023년 7월) | 금융위원회(2025년 6월) |
|---|---|---|
| 대상 계좌 |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 | 잔고 100만원 이하,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계좌 |
| 잔고 처리 | 다른 계좌로 이전 또는 기부 |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 또는 휴면예금관리재단(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
| 이용 경로 | 어카운트인포 | 어카운트인포, 연계된 마이데이터 앱 |
2023년 자료에는 소액의 기준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1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2025년 6월 금융위원회 자료에 있는 값입니다. 해지가 되는지는 조회 결과에 나오는 해지 가능한 계좌인지로 확인합니다.
내 계좌 한눈에서 해지하면 잔고는 어디로 가나요?
잔고는 해지 전에 처리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가 안내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합니다
- 휴면예금관리재단(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예상 사례로 잔고 3만원이 남은 예적금 계좌를 소개했습니다.
1. 마이데이터에 가입하며 전체 금융자산을 조회하다가 잔고 3만원이 남은 예적금 계좌를 발견
2. 조회 결과 해지 가능한 계좌인 것을 확인
3. 마이데이터 앱에서 해지하고 잔액은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
기부한 잔액은 서민금융의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합니다.
마이데이터 앱에서도 내 계좌 한눈에 해지가 되나요?
연계된 앱에서는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19일부터 2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시작했고, 어카운트인포 연계는 10개사에서 먼저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이데이터 앱에서 소액 계좌를 조회해도 정리하려면 금융회사 앱이나 어카운트인포를 다시 이용해야 했습니다. 연계 이후에는 앱에서 해지 가능한 계좌를 조회한 뒤 해지 처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시기 | 어카운트인포 연계 사업자 |
|---|---|
| 2025년 6월 19일부터 | 국민은행, 기업은행, 뱅크샐러드, 비바 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웰컴저축은행, 하나은행, KB손해보험, NH농협은행 |
| 2025년 하반기 중(잠정) | 광주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농협중앙회, 신한카드, 아이엠뱅크, 전북은행, 카카오페이,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SC제일은행 |
하반기 사업자는 잠정으로 안내된 명단이라 실제 적용 여부는 각 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카운트인포로 같이 정리하면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계좌를 정리하는 김에 아래 항목도 같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 포인트: 정책브리핑이 어카운트인포의 대표 기능으로 소개한 항목입니다. 방법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현금화 글에 정리했습니다
- 자동이체와 자동납부: 쓰지 않는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먼저 보고 필요하면 출금계좌를 바꿉니다
- 휴면예금: 어카운트인포와 별개로 잊고 있던 예금을 찾는 방법은 휴면예금 찾아줌 글에서 다뤘습니다
내 계좌 한눈에 자주 묻는 질문
Q.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 어카운트인포에서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이전하거나 해지하는 서비스입니다.
Q. 내 계좌 한눈에 조회로 해지할 수 있는 계좌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금융위원회 2025년 6월 자료 기준으로 잔고가 100만원 이하이고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계좌입니다.
Q. 내계좌한눈에 해지를 하면 잔고는 어떻게 되나요?
A.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휴면예금관리재단(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어카운트인포에서 카드 정보도 볼 수 있나요?
A.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카드정보, 결제예정금액, 최근 이용대금,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고 여러 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도 볼 수 있습니다.
Q. 마이데이터 앱에서도 소액 계좌를 해지할 수 있나요?
A. 어카운트인포가 연계된 사업자의 앱에서는 해지 가능한 계좌를 조회하고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9일부터 10개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본 정보는 2026-10-17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서비스 범위와 적용 사업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