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고,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2026년 8월 5일 고시가 끝났고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2026-10-05 기준).
2027년 최저임금은 의결안 단계가 아니라 고시까지 끝난 확정 금액입니다.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했고,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최종 고시했습니다.
업종에 따라 금액을 나누지 않고 1인 이상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월급 환산 방법, 최근 10년 연도별 변화, 수습 감액 조건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발표값을 2026년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월 환산액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인상률 | 2.9% | 3.7% |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한 달에 79,420원이 늘어납니다(공식 발표값 두 개의 차이를 직접 계산한 값).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 최저임금을 두지 않아 같은 시급이 기준입니다.
월 환산액의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하는 시간뿐 아니라 유급 주휴 8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1년 평균 주 수로 한 달치를 내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계산값).
그래서 월급 명세서를 볼 때 기본급만 놓고 시급 10,700원으로 나눠 보면 안 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비교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금과 현물로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왔을 때 생깁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결근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로 나눠 구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이라면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은 80시간 ÷ 20일 = 하루 4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주 15시간이면 주휴시간이 하루 3시간이라 주휴수당은 32,100원입니다.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늘어도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면 주휴수당은 바뀌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현황을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옮겼습니다. 월 환산액은 모두 209시간 기준 공식 발표값입니다.
| 적용연도 | 시간급 | 월 환산액 | 인상률 |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3.7%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1.7% |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5% |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5.0% |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5.05% |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1.5% |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87% |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10.9% |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16.4% |
10년 사이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8년 16.4%, 가장 낮았던 해는 2021년 1.5%입니다. 시급 1만원을 처음 넘은 해는 2025년(10,030원)이고, 2027년 3.7%는 2023년 5.0%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결정 일정은 해마다 비슷합니다. 위 10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은 6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 고용노동부 고시는 매번 8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나왔습니다. 적용은 언제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7년은 7월 14일 의결 뒤 최저임금안 고시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 최종 고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결 금액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다음 해 금액이 고시되면 위 표에 한 줄을 더해 갱신합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누구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최저임금의 1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모두 갖추면 2027년 수습 시급 하한은 9,630원, 월 환산액은 2,012,670원입니다(10% 감액을 직접 계산한 값).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직종이면 수습 중에도 10,700원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A. 네.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로 시급 10,700원이 확정됐습니다.
A.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A. 아닙니다.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A. 2,236,3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 환산액입니다. 4대 보험료와 세금은 따로 빠집니다.
A.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본 정보는 2026-10-05 기준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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